Document 우 : 140-131 /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71-3 / 전화 : 3271-0543 / FAX : 711-2770 / 담당 : 방승만 수신 : 각급 교역자 참조 : 1. 천일국 3년의 천운과 함께 천지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섭리적 목표 달성과 교회 실세화를 성취하기 위하여 한국을 중심으로 일본, 필리핀, 태국, 중앙아시아 및 그 외 국가들과의 축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 축복을 진행함에 있어서 상대국가와의 협의하에 일정한 체계를 세우고 장기간의 원리교육 및 생활교육을 충실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4. 약혼을 함에 있어서『상대확정』으로 할 경우에도 현지 소속 국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충실히 수료한 후 국가 최고 책임자(협회장)의 동의(결재)하에 한국 후보자와 매칭이 될 수 있습니다. 5. 상대국가 신부의 축복서류는 소속국가 협회에 반드시 제출하고, 한국 입국에 있어서도 현지 국가의 법적 절차에 조금도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6. 협회 발령의 공직자는 물론, 개인이라도 축복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신부의 VISA발급 신청과 신부의 개별 입국을 추진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일로 인하여 현지 대사관으로부터 공식적 항의를 받거나 정부 당국(법무부)으로부터 유감스러운 공문을 받으므로 말미암아 협회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향후 장기간 축복을 추진해야 할 관련 국가가 피해를 입을 경우 결국 그 결과는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8. 현지 국가의 어려운 여건을 깊이 이해하시고 필히 양국간의 체계와 규정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9. 관련국 양국 협회장의 허락없이 상대국가의 신부를 개별적으로 입국시켜서 축복에 참여시키려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며 또한 축복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관련 공문은 [세가본 제404호 (가-56)] [세가본 제114호(가-15)] [세가본 제163호(가-16) 2003. 4. 18 시행] 입니다. “끝” 회 장 황 선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