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ument 우 : 140-869 /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161 / 전화 : 02-3271-0420 / FAX : 02-3272-3623 / 담당 : 국윤승 수신 : 각급 교역자 참조 : 1 1. 섭리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공직자들께 하나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지난 12월 26일 교구장 회의에 따라 결정된 교회 재적에 관한 사항을 12월 27일(세가본 제392호(기-7))공문으로 발표하고 이 기준에 따라 1월6일(세가업무 제2호, 선교국)공문으로 12월 활동결과 보고양식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를 근거로 현장에서 재적정리시 축복가정의 정식구, 준식구 구분에 대한 혼선으로 많은 질의와 의견이 있었습니다. 3. 따라서 다시 한번 재적기준을 조정하여 명확히 공지하오니 아래를 참조하여 재적식구(정식구, 준식구)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교회관리시스템에 따른 재적식구의 정의 - 재적식구란 현재까지 재적인원으로 등록된 생존한 모든 식구 및 전도기준을 충족한 새 식구를 통칭한다. ※ 단, 지속적으로 식구성장을 관리하기 위한 구분의 의미로 재적식구를 정식구, 준식구로 나누고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변경전 정식구 1) 기존 재적인원에 등록된 생존해 있는 모든 축복가정 2) 기존 재적식구 중 6개월동안 예배 1회이상 참석 또는 헌금 1회이상 납부한 식구 3) 전도기준을 모두 충족한 식구 준식구 1) 재적인원에 등록된 축복가정을 제외한 식구중 6개월간 예배참석하지 않고 6개월동안 헌금도 하지 않는 휴면식구 2)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전도대상자)중 전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3) 전도기준을 충족하여 정식구에 편입된 식구중 3개월동안 예배참여 및 헌금을 하지 않은 자 변경후 정식구 1) 축복가정을 포함한 기존 재적식구 중 6개월동안 예배 1회이상 참석 또는 헌금 1회이상 납부한 식구 2) 전도기준을 모두 충족한 식구 준식구 1) 재적인원에 등록된 식구중 6개월간 예배참석하지 않고 6개월동안 헌금도 하지 않는 휴면식구(단, 축복가정 중 한쪽이 정식구로서 십일조를 할 경우에는 부부 모두 정식구로 구분한다.) 2)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전도대상자)중 전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3) 전도기준을 충족하여 정식구에 편입된 새식구중 3개월동안 예배참여 및 헌금을 하지 않은 자 ※ 2008년 12월 중 전도기준을 모두 만족한 새식구는 정식구로 포함하며 전도된 새식구(피전도자)현황에 동시에 기록된다. ※ 전도기준 가. 입회원서 제출(입회비 12,000원 납부) 나. 2박3일 수련 참석 다. 월 2회 이상 예배참석 라. 월 1회 이상 헌금 납부 ※ 승화한 식구들도 시스템에 입력해야하며(승화일자 꼭 표기) 교회재적에 포함되지는 않음. “끝” 기획조정실장 김 종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