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ument 우 : 121-728 /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176-6 성화빌딩3층 전도국 / 전화 : 02-3271-0490 / FAX : 02-716-1513 / 담당 : 김기복 수신 : 각급 교역자 참조 : 참부모님께서는 천일국 4년 2월 9일 천일국 안착을 위해 모든 공직자와 식구들에게 숙명적 과제인 통반격파와 환고향 활동을 명하셨습니다. 이에 구체적 활동으로 훈독가정교회 운동이 시작되어 단계적으로 3,500여개 읍/면/동에 훈독가정교회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6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다져진 기반 위에 9월부터는 천일국 순회사 제도를 시행하여 훈독가정교회운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이는 과거의 제도로 회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 참부모님께서 계획하시는 뜻이 섭리현장까지 잘 전달되어 결실될 수 있도록 시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Ⅰ. 천일국 순회사 제도 시행 1. 시행목적 가. 시/군/구 지역의 신앙지도 및 행정의 공백 상태를 해결하고 지역 내 훈독교회를 조직화하여 섭리기반을 확고하게 다진다. 나. 시/군/구 지역에 공직자를 세움으로써 섭리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다. 통반격파와 종족복귀, 섭리기관내 전체 조직원 관리에 효율성을 기한다. 2. 기본원칙 천일국 순회사는 자신의 환고향 읍/면/동 임지활동을 수행하면서 조국광복과 섭리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시/군/구 교역 및 읍/면/동 지교회의 「천일국순회사」의 임무를 수행한다. 3. 역할 가. 본인의 환고향 임지활동 수행 나. 관할지역의 읍/면/동 훈독교회장 교육 및 관리 다. 읍/면/동 교회개척을 위한 노력 및 지도 라. 식구신앙지도 및 교회관리 마. 각종 행정 및 대외 활동 총괄 4. 기존 교회관리자 가. 천일국 순회사가 발령된 시/군/구의 교회관리자는 임무를 종료하며 목회 희망자는 협회(총무국)에 인사상신 한다. 나. 교회관리자가 담당했던 교회가 위치한 동의 훈독교회장 업무는 그대로 유지하되, 역할을 분담하여 통반격파활동은 훈독교회장이 담당하고 예배와 설교는 천일국 순회사에게 위임한다. Ⅱ. 읍면동 훈독가정교회 운영지침 1. 읍/면/동 개척교회의 설립 동교회(천일국 사무소)의 완전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곳은 개척교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완전 독립교회로 운영한다. 가. 개척교회의 인준 조건 (1) 환고향 목회자(3년 이상 목회경험자 포함)로서 예배와 활동을 위해 일정한 장소(지속적인 모임이 가능한 곳)를 확보한 곳. (2) 섭리적인 사명의식이 투철한 훈독교회장이 있고 일정한 장소(천일국 동사무소)와 함께 7가정 이상의 식구를 확보한 곳. (3) 이상의 2개항 중 하나의 항목에 해당하는 읍/면/동 교회는 개척교회 신청서를 협회로 제출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나. 인준 절차 (1) 조건을 구비하여 인준을 받고자 하는 훈독교회장은 『읍/면/동 개척교회 설립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 전도국으로 등기발송하면 검토한 후, 협회장의 인가를 받아 공문으로 인준을 통보한다(신청서는 반드시 등기발송요함). ※보낼 곳 : 140-869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176-6 성화빌딩3층 전도국 (2) 환고향 목회자인 경우도『읍/면/동 개척교회 설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예배 가. 개척교회로 인준 받은 읍/면/동 교회 : 매주 독립된 예배를 드린다(월 4주). 나. 개척교회로 인준 받지 못한 읍/면/동 교회 (1) 개척교회로 인준을 받지 못한 경우 종전대로 3주는 훈독가정교회에서 1주(매월 마지막주)는 시/군/구별 총동원 연합예배에 참여한다. (2) 단, 제반여건으로 독립예배가 어려울 경우 훈독교회장은 천일국 순회사와 상의하여 소속식구 전체가 관할 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 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독립예배를 실시한다. 3. 헌금 가. 개척교회로 인준받은 읍/면/동 교회 전업목회자(공직자)의 읍/면/동 개척교회는 교회 총헌금의 십의 1조를, 직장을 가지고 겸업하는 읍/면/동 교회장의 개척교회는 교회 총헌금의 십의 3조를 교역본부 및 관할지교회에 납부한다. 나. 개척교회로 인준받지 못한 읍/면/동 교회 전체헌금 중 모든 십일조 헌금은 기존 교회(기존의 교역 및 교회)에 납부하고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으로 훈독가정교회를 운용한다. ※ 9월부터 모든 식구는 거주지 관할지역의 소속교회에 예배 및 헌금을 한다.(종전에는 환고향 목회자의 사은비 등을 고려하여 전 소속교회에 납부하였음) 4. 행정사항 가. 개척교회의 인준 기준을 갖춘 읍/면/동 교회는 즉시 독립예배를 드리면서 9월 15까지 개척교회 설립신청서를 제출한다. 나. 각 교구장은 교구 내 개척교회가 가능한 읍/면/동교회 현황을 파악하여 조속히 개척교회로 인준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 천일국 순회사는 교회공간을 읍/면/동 교회정착을 위한 교육문화센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읍/면/동교회의 활성화와 통반격파활동을 지원한다. 라. 천일국 순회사는 관할지역내 읍/면/동교회 단계별 개척목표를 일정기간내에 달성하여야 한다(읍/면/동교회 단계별 개척목표 : 첨부#3 참조). 마. 회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월말보고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독립여부와 관계없이 읍/면/동 훈독가정교별로 입력하며, 훈독가정교회장의 전산입력이 어려운 경우는 순회사가 대신 입력한다. “끝” 첨부#1 : 읍/면/동 개척교회 설립 신청서 첨부#2 : 읍/면/동 개척교회 식구명단 첨부#3 : 교구별 읍면동 교회 단계별 개척목표 회 장 황 선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