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ument 우 : 140-869 /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161 / 전화 : 02-3271-0520 / FAX : 02-711-2770 / 담당 : 방승만 수신 : 각급 교역자 참조 : 1. 귀 교회에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지난 12월 26일 협회본부 7층 회의실에서 전국 교구장 회의가 있었으며, 회의 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목회자 2세 자녀들에 대한 축복참여 확대를 위해 ‘공직자 자녀 축복헌금 분납’ 건에 대한 안건이 있었습니다. 3. 기존에 축복헌금 납부 방법은 250만원이상을 서류 제출 시 완납해야 합니다. 4. 위 ‘3’ 항에 내용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실행합니다. 5. 목회자 자녀 축복헌금(250만원이상) 분납실시 가. 대상자 (1) 목회자 중 경제적으로 특별히 어려운 가정. (2) 목회자 중 2명이상의 자녀가 축복 서류를 제출할 경우. 나. 첨부서류: 해당 교구장의 추천서(필첨), 추천서가 없을 경우 안됨. 다. 기간: 서류접수시부터 5개월 분납가능 라. 방법: 축복헌금 250만원이상을 매달 50만원이상 5개월로 나눠서 분납. 마. 적용시기: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 6. 행정사항 가. 나머지 사항은 전과 동일합니다. “끝” 회 장 양 창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