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ument 우 : 140-869 /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161 / 전화 : 02-3271-0543 / FAX : 02-711-2770 / 담당 : 방승만 수신 : 각급 회장 참조 : 1. 천주평화이상모델 섭리안착시대를 맞이하여 귀 회에 하나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의 축복과 사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 세계평화 국제합동 교차 축복식을 공직자와 식구님들의 정성으로 하늘앞에 성공적으로 봉헌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각 회 회장은 모든 축복당사자가 참부모님께서 직접 주관해 주신 매칭과 축복의 성스러운 뜻을 잘 받아들이고, 축복가정의 이상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각별히 신앙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진행경비 미납 가정 납부 안내 가. 기 간: 2006년 1월 31일 나. 납부처: 농협 033-12-124501 박옥자 다. 안 내: 김정은계장 ☎02-3271-0526 5. 환불지침: 세가본 제375호(가-66) 참조(2005년 11월7일 발송) 가. 축복헌금(성금) 1) 성금을 납부하고 최초의 약혼(매칭)성사 전에 해약하는 경우 이미 지출된 경비와 행정비(150,000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할 수 있다. 2) 최초의 약혼성사 후 해약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출된 경비와 행정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할 수 있다. 3) 축복(예비) 결혼식에 참여한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나. 진행경비 1) 경비를 납부하고 최초의 약혼(매칭)시도 전에 해약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출된 진행경비와 행정비(총 진행경비의 5%)를 공제한 나머지금액을 환불할 수 있다. [※ 정부표준약관: 가입비 20%공제] 2) 경비를 납부하고 1회이상 약혼(매칭)시도 이후에 해약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출된 진행경비와 행정비(총 진행경비의 10%)를 공제한 나머지금액을 환불할 수 있다.[※ 정부표준약관: 가입비 20%공제+[가입비 80%*(잔여횟수/총횟수)] 3) 최초의 약혼성사 후 해약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출된 진행경비와 매칭 진행비(총 진행경비의 20%)를 공제한 나머지금액을 환불한다. 4) 축복(예비) 결혼식에 참여한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 예시) 한국-일본[축복성금: 200만원, 진행경비: 380만원] 구 분 약혼성사 전 약혼성사 후 축복 후 비고 서류제출 후 1회 이상 약혼시도 축복헌금 공제금액 150,000원 150,000원 150,000원 환불 안됨 진행경비 공제금액 190,000원[5%] 380,000원[10%] 760,000원[20%] 환불 안됨 총 공제금액 340,000원 530,000원 910,000원 ※ 이미 지출된 금액은 별도임. 6. 행정안내 가. 축복후보자가 축복을 포기하고 환불하지 않도록 신앙 지도바라며, 추후 실시되는 약혼과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내바랍니다. 나. 축복당사자의 술, 담배, 예배불참 등 비 신앙적인 행동으로 인한 축복취소는 본인책임이므로 각별히 신앙 지도 바랍니다. “끝” 회 장 곽 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