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ument 우 : 121-728 / 서울 마포구 도화동292-20 도원빌딩14층 / 전화 : 02-3271-0490 / FAX : 02-716-1513 / 담당 : 정철주 수신 : 각급 교역자 참조 : 1. 하나님의 조국과 평화왕국시대 선포의 영광이 각 지역에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2004년 4월 18일부로 각 읍/면/동 훈독가정교회의 독립예배가 실시됨에따라 그에따른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바랍니다. 가. 예배일시 (1) 매주 일요일 오전(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변경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예배는 정기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하도록 한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지역교회에서 연합예배를 드리는 경우, 반드시 주중에 독립예배를 별도로 실시한다. 나. 장소 : 읍/면/동 훈독가정교회별 장소(가정, 집회소, 사무실, 야외 등) 다. 예배의 종류 (1) 읍/면/동 훈독가정교회 독립예배 : 월 3회(월 5주인 경우 4회)실시되는 훈독가정교회별 자체예배 (2) 시/군/구 연합예배 : 매월 1회 시/군/구별로 총동원 연합예배를 실시한다.(단, 기존 지교회 소속 읍/면/동은 지교회에서 연합예배 실시) 라. 예배의 준비 (1) 훈독가정교회장은 관할지역의 모든 식구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한다(전화, 방문 등) (2) 각 훈독가정교회별 사정에 따라, 총무, 유아담당, 봉사담당 등 직분을 나누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3) 예배시간과 장소를 사전에 광고하여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4) 훈독가정교회장은 예배의 순서를 정하고 진행을 담당한다. 마. 예배의 순서(안) (1) 준비찬송 :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찬송으로 선택 (2) 묵상기도 :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함 (3) 말씀훈독 : 준비된 말씀을 약 20분간 훈독(훈독강사를 정하거나, 돌아가면서 훈독하거나, 회중전체가 함께 훈독하는 형태 모두 가능, 단, 영상연합예배 실시 시는 협회에서 제공되는 영상메시지로 대치) (4) 말씀의 나눔 : 훈독한 말씀 중, 한가지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대한 서로의 생각(느낌, 간증 등)을 발표하여 말씀을 나눔 (5) 대표기도 : 매주 돌아가면서 대표기도자를 선발하여 기도하게 함 (6) 광고 : 다음주 모임의 장소와 일시, 행정사항 전달, 활동소식 나눔 등 각종 광고사항 전달 (7) 폐회찬송 (8) 폐회 (9) 공동식사 및 화동 : 가능하면 공동식사를 통해 화동하는 시간을 갖고 활동을 위해 흩어짐(한주간의 활동과 생활이 자연스럽게 교류될 수 있도록 한다) ※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 별도의 순서의 추가 및 변경이 가능하나 반드시 말씀 훈독순서는 지키도록 한다. 3. 다음과 같이 읍/면/동 훈독가정교회장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장을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군/구별로 읍/면/동 훈독가정교회장 협의회를 구성한다. 나. 각 교구장은 각 협의회별로 협의회장 1인을 추천한다. 다. 협의회장 추천기준(다음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추천한다) (1) 시/군/구에 교역장이 시무하고 있는 경우는 교역장을 협의회장으로 추천한다. (2) 시/군/구에 교역장이 공석인 경우, 지교회 목회자 혹은 환고향 목회자 중 적임자를 추천한다. (3) 현직 목회자 및 환고향 목회자가 없는 경우, 기관기업체 부장급 이상 읍/면/동훈독가정교회장 중 적임자를 협의회장으로 추천한다. (5) 위 (1)∼(4)항에 해당자가 없는 경우, 식구 읍/면/동 훈독가정교회장 중에서 협의회장을 추천한다. 다. 협의회장의 역할 (1) 시/군/구 내, 읍/면/동 훈독가정교회장의 교육 및 관리를 담당한다. (2) 시/군/구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3) 시/군/구 총동원 연합예배를 계획하고 집례한다. ※ 교역 및 교회 관리자는 개교회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라. 협의회장 명단보고 : 2004년 4월 11일까지 선임을 완료하고, 교구에서 종합정리하여 4월 12일까지 아래양식에 의거 협회(전도국 팩스:02-716-1513)로 보고한다.(양식은 첨부공문참조) ※ 직책란에는 협의회장의 직책(교역장, ○○훈독가정교회장)을 기재 4. 훈독가정교회장은 원활한 사회활동을 위해 "참가정실천운동본부 ○○읍/면/동 지회장" 직함을 사용하고 하부조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끝" 회 장 황 선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