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ument 우 : 140-869 /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161 / 전화 : 02-3271-0443 / FAX : / 담당 : 성윤택 수신 : 각급 교역자 참조 : 1. 전국 목회자 가정에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 가정연합 목회자의 의료복지정책 중 의료비 지원규정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공지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가. 개정 및 시행일 : 2009년 2월 1일자 나. 주요개정내용 1) 지원대상자 : 협회발령목회자부부, 미성년(고등학생 이하) 자녀 2) 본인부담금액별 협회지원율 가) 30만원 미만 지원하지 않는다. 나) 본인부담금액별 협회지원율 50% 일괄 지원 3) 목회자 사은비 본부납부율에 따라 차등 지급 가) 목회자 십일조 본부납부 50% 이하자 : 협회 지원금액에서 50% 삭감 나) 협회 지원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이상 사은비 십일조 미납부자 : 지급하지 않음 4) 협회지원 상한금액 : 목회자 가정 합산 연500만원, 목회재직기간 전체 2,000만원을 초과해서 지원하지 않음 # 첨부 : 목회자 의료비 지원 개정안. “끝” 회 장 양 창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