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ument 우 : 140-869 /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161 / 전화 : 02-3271-0520 / FAX : 02-711-2770 / 담당 : 황인춘 수신 : 각급공직자, CARP 참조 : 2007년 9월 15일 세가본 제254호(총-178) ‘축복성금 인상안내’ 를 통하여 축복성금이 조정되었고, 적용시기를 ‘공문발표일 현재 축복기금을 완납한 후보자는 조정전 금액을 적용하며, 변경된 금액은 이후 축복 참여자부터 적용합니다.’라고 공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에 축복성금을 완납한 2세후보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축복성금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내역 2005년12월 이전 미혼 완납자(140만원) -> 추가납부 없음 2007년 9월 이전 미혼 완납자(200만원) -> 추가납부 없음 나. 단 행정비(활동보조비) 지원은 축복성금 납부 당시 기준을 적용한다. “끝” 가정국장 김 영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