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ument 우 : 140-869 /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161 / 전화 : 02-3271-0420 / FAX : 02-3272-3623 / 담당 : 윤영호 수신 : 각급 교역자 참조 : 1 1. 섭리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공직자들께 하나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조정된 협회 각종 회비(세가본 제4호 ) 가운데 협회비 및 입회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납부 대상자 범위를 재조정하오니 참조하여 식구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협회비 1) 조정 전 가) 정의 : 축복가정이 아닌 협회원 (15세 이상 축복가정 자녀포함) 들이 월 1회 의무적으로 내는 회비 (협회비를 완납해야 축복을 받을 수 있음) 2) 조정 후 나) 정의 : 축복가정이 아닌 협회원들이 월 1회 의무적으로 내는 회비 단, 가정회비를 납부하는 대상(축복가정)의 미혼자녀는 협회비 제외 (협회비를 완납해야 축복을 받을 수 있음) 나 . 입회비 1) 정의 : 입회를 희망하는 자가 입회원서와 함께 의무적으로 내는 회비. 2) 추가설명 : 축복가정의 자녀의 경우(유아회비를 납부한 자녀) 입회비 제외 . “끝” 회 장 양 창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