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ument 우 : 140-869 /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161 / 전화 : 02-3271-0443 / FAX : / 담당 : 성윤택 수신 : 각급 교역자 참조 : 1. 전국교회에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 가정연합 목회자의 대학생자녀 등록금 지원 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공지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가. 개정 및 시행일 : 2009년 2월 1일자 나. 주요개정내용 1) 지원대상자 : 협회발령목회자 대학생자녀 2) 지급기준 : 등록금액의 50%를 지급하고, 상한액은 200만원 3) 소액등록금 납부자 미지급 : 3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4) 목회연한별 차등지원 가) 10년 이상 : 협회지원율 기준 100% 지급 나) 3년 이상 ~ 10년 미만 : 협회지원율 기준 70% 지급 다) 1년 이상 ~ 3년 미만 : 협회지원율 기준 50% 지급 라) 1년 미만(재임용자 포함) : 지급하지 않는다. ※ 재임용자는 재임용 1년 이후 과거목회연한을 소급 적용한다. 5) 목회자 사은비 십일조 본부납부율에 따라 차등 지원 가) 본부납부율에 80% 이상 : 협회지월율 기준 100% 지급 나) 본부납부율 50% ~ 80% 미만 : 협회지원율 70% 지급 다) 본부납부율 50% 미만 : 지급하지 않는다. 라) 신청일 직전 3개월 이상 미납 : 지급하지 않는다. 6) 학생성적별 차등지원 : 직전학기 평점 B학점(3.0)미만인 경우 50% 삭감 첨부 : 목회자 대학생자녀 등록금 지원규정 개정안. “끝” 회 장 양 창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