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ument 우 : 140-131 /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71-3 / 전화 : 3271-0490 / FAX : 716-1513 / 담당 : 정철주 수신 : 연합회장, 각급 교역자 참조 : 1. 각 지역에서 천일국 안착을 위해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2. 2월2일 전국 도연합회장/교구장회의시 결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각 교구 및 교회. (1) 각급 연합회장과 교역자는 관할지역내 읍/면/동,시/군/구대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철저한 계획을 수립한다. (2) 외국식구들이 묵을 숙박장소와 교통편(자가용사용대수, 승합차사용대수, 운행계획, 운전수확보등), 통역요원등을 확실하게 확보하여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대회 예산 확보 및 집행. (1) 협회지원. (가) 시/군/구대회를 위해 1개 시/군/구당 2,000,000원 지원. (나) 읍/면/동대회를 위해 1개 읍/면/동당 300,000원 지원 (종전20만원) (다) 외국입적대원 1인당 숙식비 70,000원, 활동비 50,000원 총 120,000원 지원. (라) 지원방법 : 1) 각 교구를 통해 교역자에게 직접 지원한다. 2) 외국입적대원들의 숙식비와 활동비도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 고 교역자가 직접 관리한다. 교역자는 지출내역(숙식비, 활동비)을 상세히 기록하여 자금관리를 투명하게 한다. 활동비 내역 : 차량대여비, 대인접대비,교통비(주유비)등 원활한 활동을 위한 경비. (마) 지원시기 : 2월8일을 전후하여 지원. (2) 자체 자금 확보. (가) 읍/면/동 훈독가정교회장은 훈독임지에서 활동하고, 읍/면/동 훈독임지에 20만원 이상 동원회비를 읍/면/동 관할교회에 납부한다. (나) 훈독가정교회장을 제외한 한국의 입적동원자는 입적임지로 동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동원되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상의 동원회비를 입적임지교회로 납부하고, 현지에서 활동한다. 현지활동자인 경우는 훈독가정교회장 및 외부에서 온 한국 및 외국입적자와 팀을 구성, 활동하고, 외국입적활동자의 숙식을 위한 민박유치에 적극 노력한다. 다. 한국식구활동에 관한 건. (1) 한국입적대원들이 불가피한 사유로 입적임지로 동원되어 활동하지 못할 경우라도 최소한 입적임지에서 읍/면/동대회가 치러지는 날과 그 전후에는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중 1명이 반드시 참석하 여 행사전반을 협조하고, 외국입적대원들과 교류한다. (2) 한국식구와 함께 활동하는 외국식구들에게 한국의 신앙적 전통을 잘 보여주고 전수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한다. (경배식, 모심의 생활, 심정문화전수를 위한 방문 및 간증시간, 화동회시간을 가짐) (3) 외국식구들이 한국식구집에서 민박을 할 경우 신앙적 본이 되는 생활을 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한다. (4) 외국식구들이 지역내 평화대사와도 자매결연을 하지만, 한국식구들과도 자매결연을 맺어 활동기간이 끝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한다. "끝" 회 장 황 선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