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ument 우 : 140-869 /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161 / 전화 : 02-3271-0440 / FAX : / 담당 : 조성태 수신 : 전국 교구장 참조 : 1. 전국 교회에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전국교회 전도소 및 교구발령 공직(목회)자에 대한 관리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Ⅰ. 전도소 관리방안 1. 전도소 유지 기본정책 - 협회본부는 전국 식구를 관리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에 최소한 1개의 거점교회를 유지해야 하나, 관리운영 등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교회로써 역할과 기능이 어려운 지역에 전도활동을 목적으로 한 ‘전도소 (전도센터)’를 둘 수 있다. - 읍면동 단위 전도소 운영은 임시적인 관리방안이며, 단기간 성과 여부를 판단하여 1년 내에 관할 시군구 교회에 통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시군구 단위 전도소가 향후 일정규모 이상의 교세를 갖게 되면 행정절차에 의해 교회로 승격될 수 있다. 2. 전도소 관리자 - 시군구 단위 전도소 : 교구장 또는 인근 교회 교회장, 교구발령 목회자 - 읍면동 단위 전도소(읍면동 종메교회 포함) : 관할 시군구 단위 교회장 3. 전도소 운영 지침 - 모든 행정 사항은 관할 교구장이 총괄하며, 협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시군구 지역 전도소는 교구 발령 목회자를 시무하게 할 수 있다. - 교구발령 목회자는 교구장의 인준 승인으로 추천되지만, 반드시 인준 절차는 협회에 인사상신 공문을 제출하여, 협회의 승인을 통해서만 교구발령을 할 수 있다. - 읍면동 단위 지역은 교회장이 관리자를 선정(본인 포함) 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해당 교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전도소는 홈그룹 운영 센터 등의 역할로 전도활동 기능만 할 수 있으며, 성일예배 및 공식헌금(십일조 등) 관리는 시군구 단위 해당교회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전도소의 식구 현황은 해당 관할 교회 현황에 포함시킨다. Ⅱ. 교구 발령 공직(목회)자 관리방안 1. 현장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교구장이 해당 지교회에 임명한 공직자를 “교구발령 공직자“라 한다. 2. 교구발령 공직자는 교구 행정 간사 등을 임명함을 원칙으로 하며, 목회자는 시군구 단위 공석교회(전도소)만 발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교구 발령 공직(목회자)의 권한 - 교구장의 행정지시를 받고 해당 임지에서 교구발령 공직(목회)자의 자격으로 공직을 수행한다. - 시군구 거점지역의 교구발령 공직자는 협회인준 공직자와 같이 협회 홈페이지 공직자방과 교회관리프로그램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 시군구 거점지역의 교구발령 공직자는 해당 교구장 승인하에 예배 및 헌금관리의 권한을 갖는다. 4. 교구발령 공직(목회)자 자격기준 및 발령승인 - 대 상 : 만 60세 이하인 자(정년 및 명예퇴임자 제외) - 자격요건 : 협회승인 목회 및 해외선교 경력자 목회자의 자질 및 소양을 갖춘 자 소정의 학력을 갖춘 자 목회자 윤리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 자 교구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 임명절차 : 교구장의 추천으로 협회의 인사위원회 승인 후 교구명으로 임명한다. “끝” 회 장 석 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