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ument 우 : 121-728 / 서울 마포구 도화동292-20 도원빌딩14층 / 전화 : 02-3271-0543 / FAX : 02-711-2770 / 담당 : 방승만 수신 : 전국 교구장 참조 : 1. 하나님조국과 평화왕국시대 선포의 천운에 따라 귀 교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4억쌍 5차 축복을 대비하여 태국과의 축복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태국 부인을 현지에 파송하여 품성이 좋은 신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각 교역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3. 한국-태국간 4억쌍 5차 축복 목표: 320쌍 4. 태국 부인 현지 파송 가. 매월 18일 출발(17일 오후 5시 모임) 나. 교역자의 추천과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함(첨부1. 양식) 다. 파송 경비: 항공료 및 현지 활동비, 태국 체재의 소정 경비는 협회에서 부담(자녀 대동 시 1명 협회 부담) 5. 약혼 배려 가. 소속 교회의 부인이 확보한 후보자에 대한 약혼은 소속교구장이 주관할 수 있음, 단 행정요원과 통역은 본부에서 파견 함. 나. 단, 연령, 학력, 주거지역, 주택상태, 직업, 월 평균수입, 『부모를 모시는지의 여부』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6. 후보자 확보 목표: 다음의 조건을 참조하여 최소 2명 이상으로 함. 가. 연령: 23-35세(기혼 독신도 가함) 나. 키: 150㎝ 이상이어야 함 다. 축복후보자로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라. 한국 입국의 동기가 명확해야 함 마. 태국 협회의 공식절차와 전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함(후보자의 개인 입국은 일체 인정할 수 없음) 7. 태국 출발 및 신청자 접수 가. 1차 출발 일자: 2004년 2월 18일 나. 파송 기간: 1개월(30일) 다. 예비 모임: 2004년 2월17일 오후 5시 중앙수련원 B동 10호실 라. 명단 접수(1차): 2004년 2월 13일(금)까지 가정국(전화: 3271-0578, 팩스: 711-2770, 담당: 손타야) 마. 신청서 기록사항: 소속, 신청자 이름, 활동지역(태국), 아기 유무, 여권영문이름, 여권번호등(첨부1, 참조). 첨부1. 태국부인 전도대원 파송 신청서 “끝” 회 장 황 선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