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ument 우 : 140-869 /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161 / 전화 : 02-3271-0424 / FAX : 02-3272-3623 / 담당 : 윤영호 수신 : 각급 교역자 참조 : 1. 섭리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공직자들께 하나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1995년도에 일부 조정된 협회 각종 회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오니 각 교구 및 교회에서는 식구님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가정회비 1) 정의 : 모든 축복가정이 월 1회 의무적으로 내는 회비. (2세 축복의 경우 부모의 가정회비를 완납해야 축복을 받을 수 있음) 2) 조정 전 : 12,000원 3) 조정 후 : 15,000원. 향후 가정회비를 CMS로 납부하는 축복가정에게는 매월 통일세계를 무료로 증정할 예정 (독신가정이나 상대자가 승화한 가정은 3,000원으로 변동 없음) 4) 경과규정 - 1995년 이전 : 5,000원 - 1995년 이후 : 12,000원 나. 유아회비 1) 정의 : 축복가정이 자녀를 출산했을 때 자녀출생 신고와 함께 의무적으로 내는 회비 (유아회비를 완납해야 축복가정 자녀로 등록됨) 2) 조정 전 : 첫째 자녀(24,000원), 둘째 자녀부터(12,000원) 3) 조정 후 : 첫째 자녀(30,000원), 둘째 자녀부터(20,000원) 다. 협회비 1) 정의 : 축복가정이 아닌 협회원(15세 이상 축복가정 자녀)들이 월 1회 의무적으로 내는 회비(협회비를 완납해야 축복을 받을 수 있음) 2) 조정 전 : 2,000원 3) 조정 후 : 3,000원 라. 입회비 1) 정의 : 입회를 희망하는 자가 입회원서와 함께 의무적으로 내는 회비. 2) 조정 전 : 4,000원 3) 조정 후 : 12,000원 ※ 이상의 조정된 회비 외 기타 회비(가정기금: 축복 후 1회 가정당 30,000원, 하늘공관금: 축복 후 1회 가정당 10,000원> 등)는 동일 회 장 양 창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