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ument 우 : 140-869 /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161 / 전화 : 02-3271-0520 / FAX : / 담당 : 방승만 수신 : 시.도 회장 참조 : 1. 내외 천일국 이상실현 시대를 맞이하여 4억쌍 6차 축복목표가 성취되길 기원합니다. 2. 4억쌍 6차 축복식을 앞두고 7월 21~22일 한-일간 4차 약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발표(첨부1.)합니다. 3. 약혼자 교육 가. 목적 1) 약혼의 은사에 감사하고 신앙인의 자질을 갖추며 축복의 이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2) 이전까지의 비원리적 생활에 대한 고백과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하여 사탄을 분별시킨다. 3) 한-일간 확정된 약혼 상대를 한사람도 거부하지 않도록 심정적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약혼자 교육 일정 및 장소 1) 시․도회장 중심으로 일정과 장소를 결정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축복성금 및 진행경비 납부안내 가. 축복성금: ₩ 800,000 이상[총무국 지로] 나. 진행경비: ₩ 2,000,000 완납[농협 033-12-124501 박옥자] 다. 납부기간: 2005년 7월 25일[월] 5. 약혼자 사진 수령[안내: 김형도 간사 02-3271-0520] 가. 약혼이 된 후보자는 협회 사진 수령 전에 위 ‘4번’에 명시된 축복성금과 진행경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나. 축복성금과 진행경비를 납부하고 교육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시․도회장이나 또는 시․도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직자가 가정국에서 사진을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진수령 후 7월 26일(화)까지 교육 및 사진전달 바랍니다. 라. 교육실시결과 보고서(첨부2.)를 7월 27일(수)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6. 행정사항 가. 약혼자의 소속은 축복서류를 제출한 당시의 소속입니다. 나. 약혼자가 교육에 불참할 시에는 불참사유가 무엇인지를 즉시 확인하고 중대한 사유일 때 가정국에 7월 27일(수)까지 보고하여 주십시오. (소속, 성명, 구분(미혼, 재축복), 약혼구분, 사유 및 내용, 시․도회장 확인) 다. 약혼이 캔슬 되었을 경우 시․도회 자체에서 임의로 약혼을 할 수 없습니다.[캔슬된 후보자 사진은 가정국으로 7월 27일(수)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약혼자 명단 첨부2. 일본 약혼자 교육 결과 보고서 양식 “끝” 회 장 곽 정 환 회 장 곽 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