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ument 우 : 121-728 /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71-3 / 전화 : 02-3271-0490 / FAX : 02-716-1513 / 담당 : 황보군 수신 : 각급 회장 참조 : 천성경 전수 및 훈독교회 출정식을 통하여 새로운 축복가정의 활동방향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3,516개 읍면동 훈독가정교회섭리를 중심하고 더 뻗어나가는 섭리입니다. 일부 공직자들이 작금의 섭리를 곡해하여 이미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훈독교회마져 폐쇄하고 시/군/구 연합예배 만을 강조하거나 과거로 회귀했다는 등의 발표로 축복가정들이 혼동하는 경향이 있어 아래와 같이 을 알리니 착오 없기 바랍니다. 1. 훈독소그룹 운동 1) 모든 축복가정은 훈독소그룹을 조직하고 활동한다. 한가정이 힘들 경우 2-3가정이 한조가 되어 활동할 수 있다. 2) 훈독 소그룹의 적정인원은 10-30인으로 구성한다. 3) 한가정이 한 개 훈독회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다. 4) 훈독소그룹 운영 1년 뒤에는 소그룹을 둘로 나누고 회원을 새롭게 모집하여 활동하되, 2-3가정이 소그룹 활동에 적극참여 하여 발전적인 소그룹 독립운영의 기반이 형성된 경우, 1년이 경과되지 않았어도 3개월 단위로 실적을 평가하여 훈독소그룹을 훈독가정교회로 전환하여 독립운영토록 한다. 2. 읍면동 훈독가정교회 1) 읍면동 훈독가정교회 성립조건 (1) 해당 읍면동에서 훈독 소그룹활동을 하는 축복가정이 3가정이상이며 (2) 본부가 정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가정연합회가 임명한 섭리의식이 투철하고 소그룹을 이끌 수 있는 훈련된 책임자가 있는 경우 읍면동 훈독가정교회가 됨. (1),(2)의 조건을 갖추기 이전의 훈독 소그룹은 읍면동 훈독회라 한다. 2) 운영원칙 (1) 읍면동 훈독가정교회 출범 후 읍면동 훈독가정교회 성립조건을 갖추어 지속적으로 주일 독립예배를 실시해온 곳은 더욱 발전적이고 지속적으로 주일 훈독가정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어떤 이유라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읍면동 훈독가정교회 모임을 폐쇄하지 않도록 한다. (2) 기존 읍면동 개척교회로 인준 받은 곳은 독립교회로 존속하여 운영한다. (3) 환고향 하여 읍면동 개척교회장으로 인준 받은 공직자로서 가정연합회 시,도. 시,군,구 가정연합회장 혹은 타 지역 읍면동 가정연합회 회장으로 임명받아 겸직하는 경우는 택일하여 한 곳만 책임지도록 한다. (4) 읍면동 훈독가정교회 가운데 자율적 독립성을 주던 개척교회인준제도는 보완하여 독립교회화 하는 인준기준과 전임책임자 선정기준을 엄격히 정하여 추후 발표할 예정임. 2. 예배와 헌금 1) 예배 (1) 읍면동 훈독가정교회로 독립예배가 가능한 곳은 지속적으로 주일 훈독예배를 실시하도록 한다. 즉 3주는 훈독가정교회에서 1주(매월 마지막주)는 시/군/구별 총동원 연합훈독예배에 참여한다. (2) 시도, 시군구 심정문화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주일 연합훈독예배에는 훈독소그룹과 읍면동 훈독예배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축복가정들이 참석하도록 한다. (3) 주일 대 연합훈독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훈독회 소그룹이 활동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 헌금 : 기존의 제도대로 시행한다 (1) 개척교회로 인준받은 읍/면/동 교회 전업목회자(공직자)의 읍/면/동 개척교회는 교회 총헌금의 십의 1조를, 직장을 가지고 겸업하는 읍/면/동 교회장의 개척교회는 교회 총헌금의 십의 3조를 교역본부 및 관할지교회에 납부한다. (2) 개척교회로 인준받지 못한 읍/면/동 교회 전체헌금 중 모든 십일조 헌금은 기존 교회(기존의 교역 및 교회)에 납부하고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으로 훈독가정교회를 운용한다. “끝” 회 장 곽 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