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ument 우 : 140-131 /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71-3 / 전화 : 3271-0490 / FAX : 716-1513 / 담당 : 정철주 수신 : 연합회장, 각급 교역자 참조 : 1. 천일국 안착을 위해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2. 참부모님의 특별지시사항에 의거 전국의 읍(면·동)에 훈독가정교회를 설립하고 훈독가정교회장을 다음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가. 취지 및 목적. (1) 천지부모통일안착 생활권시대를 맞아 전 국민에게 참부모님의 말씀을 훈독·교육하여 천일국 생활권 문화를 각 읍(면·동)에 확산시킨다. (2) 참부모님의 세계평화와 남북통일운동의 기반, 승리적 삶의 업적을 각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참부모님 가정을 본으로 한 축복과 참가정운동을 전국민의 보편적 생활가치관으로 자리잡게 한다. (3) 전국 읍(면·동)에 훈독가정교회를 설립하고, 천일국 안착의 모범적 전진기지로 삼는다. 나. 훈독가정교회 설립. (1) 각 읍(면·동)에 1개의 훈독가정교회 설립. [전국 3,516개 읍(면·동)에 총 3,516개 훈독가정교회 설립] ※ 교회가 위치한 읍(면·동)에도 별도의 훈독가정교회 설립. (2) 훈독가정교회는 각 읍(면·동)에 훈독회를 정착시키고, 말씀을 중심삼은 대국민교육을 담당한다. (3) 훈독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을 중심한 훈독모임, 다양한 봉사활동, 취미활동,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전개한다. (4) 훈독가정교회를 각종 섭리적 활동의 최일선 기지로 삼는다. (5) 훈독가정교회의 책임자를 훈독가정교회장이라 칭한다. 다. 훈독가정교회장의 선임 및 역할. (1) 선임방법. (가) 공직자, 중심식구로 선임한다. (나) 축복가정 1가정을 단위로 주체(남자)를 교회장으로 임명한다. (다) 1개 읍(면·동)에 훈독가정교회 1개소와 교회장 1명을 임명한다. (라)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선임하되, 1개 읍(면·동)에 2가정이상이 거주할 경우, 공직자, 선배가정이나, 교회장 수행능력이 있는 가정 순으로 선임한다. (마)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는 축복가정이 없을 경우, 인근에 거주하는 축복가정을 교회장으로 선임한다. (바) 현재 임명중인 천일국 읍(면·동)지부장 제도를 없애고, 훈독가정교회장으로 대치한다.(리·통지부장은 그대로 유지) (2) 훈독가정교회장의 역할. (가) 훈독가정교회장은 관할지역의 목회자의 지도하에 관할 읍(면·동)에 훈독회를 정착시킬 사명을 가진다. (나) 훈독가정교회장은 관할 읍(면·동)의 각종 섭리현안 활동의 총 책임을 지고 활동한다. (다) 훈독가정교회장은 기존의 교회를 중심한 활동(예배참석, 헌금, 전도활동, 축복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라. 행정사항. (1) 훈독가정교회 설립 및 교회장 선임 보고. 각 교구는 10월 14일(월) 오전 10시까지 선임된 훈독가정교회장의 명단을 양식에 의거 협회(전도국 팩스 : 02-716-1513)로 보고한다. 순 시(군·구) 읍(면·동) 훈독가정교회장 비 고 성명 가정 (2) 훈독가정교회장 임명식. (가) 협회에서는 전국 훈독가정교회장의 임명장을 제작하여 10월 17일까지 각 교구로 발송한다. (나) 각 교구에서는 관내 선임된 훈독가정교회장을 소집하여 10월 20일(일)까지 임명식을 거행한다.(현재 계획 중인 리·통 지부장 임명식 및 특별교육은 일정을 조정하여 훈독가정교회장 임명식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한다) "끝" 회 장 황 선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