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ument 우 : 140-869 /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176-6 성화빌딩3층 / 전화 : 02-3271-0490 / FAX : 02-716-1513 / 담당 : 김기복 수신 : 각급 교역자 참조 : 1. 읍/면/동 교회 정착을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2. 하나님의 조국과 평화왕국건설의 기지인 읍/면/동 교회 개척섭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04년 12월에 인준을 신청한 읍/면/동 개척교회 인준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니, 각 지역순회사는 인준된 읍/면/동 교회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교육 및 행정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척인준 읍/면/동 교회(공문원본 참조) 나. 인준된 읍/면/동 교회에 대한 행정공지사항 (1) 인준된 읍/면/동 교회는 지역교회의 지교회로서 지역순회사를 통하여 관리감독과 함께 교육적, 행정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2) 인준된 읍/면/동 교회장은 목회자의 심정과 자질을 함양하여 소속 읍/면/동 교회식구들의 신앙적, 교육적 관리를 통해 참부모님의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순종의 전통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항상 가정맹세의 신앙고백을 실천하여 하나님과 참부모님앞에 참자녀가 되도록 양육하여야 한다. (3) 인준된 교회의 예배와 행정체계는 기존의 교회와 동일하며 추후 보수교육을 통하여 목회적 자질을 함양하도록 할 것이다. 다. 인준받고자 하는 읍/면/동 교회에 대한 행정공지사항 (1) 첨부서류(신청자 이력서1통, 예배장소 실내외 사진 각1매, 식구명단)를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2) 읍/면/동 개척교회 인준기준 예배참석 가정수(7가정)는 단독 행정 읍/면/동에 거주하는 식구여야 하며 다른 읍/면/동의 식구를 포함할 수 없다. (3) 개척교회 인준 신청서는 지역순회사와 교구 순회사를 경유한 날인이 있어야 하며, 우편으로 우송하여야 한다. (4) 인준발표는 매월 말일까지 접수하여 익월초에 발표한다. “끝” 회 장 황 선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