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ument 우 : 140-869 /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161 / 전화 : 02-3271-0520 / FAX : 02-711-2770 / 담당 : 방승만 수신 : 각급 교역자 참조 : 1. 천주 평화 천일국 태평성대 억만세 시대를 맞이하여 귀 교회에 하나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의 축복과 사랑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2. 농림부 주관으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첨부 내용을 참조하시여 국제가정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3. 주 관: 농림부 4. 추진방향 가.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여 여성농업인력으로 육성 -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농업인의 국제결혼 증가로 인한 농촌의 젊은 여성결혼이민자를 농업인력으로 자원화 나. 농촌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빠른 정착지원과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 체계 유지 - 여성가족부와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업무협조 체계 유지 다.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우리 농촌사회에 빠른 정착을 지원하고, 우리 농촌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열린 의식 제고 - 농촌진흥청, 농협, 농업연수원 및 여성농업인단체 등 농업관련 기관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영농교육, 생활예절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5. 2007년 세부추진내용 가. 신속한 적응지원이 필요한 결혼초기 가정에 대하여 교육도우미를 통하여 방문과 소그룹 형식의 교육과 상담 지원 - 농촌지역의 집합교육 등 적응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말 교육과 상담실시 *교육도우미 운영계획 □ '07 교육도우미 운영인원 : 300명(10명*30시․군) ○ 도우미 선발 및 관리 - 도우미는 지역자원봉사자, 퇴직한 교사․공무원․농협직원 및 여성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모집 - 선발된 교육도우미에 대하여는 우리말 교수법, 상담 및 면접기법 등 기본교육을 마친 후 활동 시작 ○ 도우미 1인당 지원 농가수 : 3가정에 대하여 주 3회씩 5개월간 지원 - 주 3회 중 방문 교육 2회, 소그룹 교육 1회 나. 상대국의 문화이해, 갈등해소 계기마련 등 가족으로의 통합 지원 (1) 가족간에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한 가족으로 원만히 통합할 수 있도록 부부교실, 가족캠프 실시 지원 (2) 한국정착에 모범적인 가정에 대하여는 모국방문 비용 지원 및 선진 농업현장 견학․문화탐방 등 격려 (3) 우리 농촌생활 정착사례집을 한글․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으로 발간․배포 다. 출산농가도우미,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을 통하여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에 대한 양육지원 - 방문교육도우미, 여성농업인센터 등을 통하여 취학 전 자녀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 6. 사업규모 및 추진체계 가. '07사업비(국비70%, 지방비30%) : 2,579백만원(국비 1,923, 지방비 656) 나. '07실시지역 : 전국 30개 시․군 시범실시 7. 향후 추진계획 가. 방문교육도우미 공개모집 : '07. 1월 8일 - 모집인원 : 300명(시군당 10명) 나. 방문교육 희망농가 선정 : '07. 1월 8일 다. 방문교육 지원실시 : '07. 3월 8. 행정사항 가. 도우미 수당 지급함.(농립부에서 직접 지원함) 나. 주 3회 1회에 1시간 방문 교육시 수당 50,000원 지급 다. 해당 시군 목회자는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도우미(외국 식구도 가능함) 및 방문교육 신청을 하여 주십시요. 접수는 선착순입니다. 첨부1.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추진계획 “끝” 가 정 국 장 김 영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