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ument 우 : 140-131 /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71-3 / 전화 : 3271-0522 / FAX : 711-2770 / 담당 : 최관순 수신 : 수신처 참조 참조 : 참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 받은 한·일, 한·필 가정 및 한·제3국 가정에 대한 가정출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연합회장과 각급 교역자 및 기관, 기업체장은 소속 내 해당자가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2003년 04월 12일(토)오후 2시 30분∼04월 13일(일) 오후 2시 2. 장소: 중앙 수련원(TEL. 031-553-4355∼6, 031-563-3367) B강당 3. 참석대상 가. 4억쌍 3차 축복 가정 중 4개월 임지생활을 완료하고 가정출발 요건을 갖춘 자 나. 4억쌍 4차 (예비)축복 후 4개월 임지생활을 완료하고 가정출발 요건을 갖춘 자(한·필, 한·태, 한·중앙아 가정 등 한·제 3국 가정에만 해당됨) 다. 4억쌍 2차 축복 가정 및 그 이전 가정 중 가정출발 요건을 갖춘 자 라. 재 축복을 받은 가정 마. 4억 3차 기혼 독신으로 축복 받은 가정 바. 기성 가정으로 축복 받은 가정 중 40일 성별 완료 자 4. 참석기준 가. 임지기간을 수료하고 가정출발 연령기준에 해당되는 자【세가본 제86호(가-14) 02. 2. 22공문 참조】 나. 각급 교역자에게 가정출발을 위한 사전교육을 받은 자 5. 회비: 개인 35,000원(부부 66,000원) 6. 준비물 가. 성가. 찬송가. 필기도구 나. 가정 공과금 준비 1) 가정회비: 월 12,000원 2) 하늘 공관금: 10,000원 3) 가정기금: 30,000원 다. 교육이 동시통역으로 진행되므로 외국 식구는 반드시 한국산 FM 수신용 라디오 를 지참하기 바람. 7. 행정사항 가. 부부가 함께 참석해야 하며, 상대자가 국내에 없을 시에는 한 사람이라도 참석할 것(부부가 교육을 필해야 가정출발이 가능함) 나. 일본 주체일 경우는 한국에서 임지중인 자는 가능하지만 일본 소속인자는 참여할 수 없음(단, 일본 협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지참한자는 교육에 참석할 수 있음) 다. 각급 교역자는 교육생이 수련 중 축복가정으로서의 질서와 품위를 지킬 수 있게 하고 단정한 용모와 정장차림의 복장 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람. 라. 각급 교역자는 교육생이 가정 공과금 을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하여 보낼 것. 마. 참가신청: 2003년 04월 9일(수)까지 가정국(FAX: 02-711-2770 담당: 일본-하루미, 필리핀, 중앙아-엘레인, 태국-와니다 )으로 보고하기 바람. 바. 가정 출발은 축복성금 완납 (접수 시 축복성금 납부 영수증 사본 제시) 을 전제로 함. "끝" 회 장 황 선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