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ument 우 : 121-728 / 서울 마포구 도화동292-20 도원빌딩14층 / 전화 : 02-3271-0490 / FAX : 02-716-1513 / 담당 : 정철주 수신 : 각급 교역자 참조 : ` 1. 제4차 이스라엘국 선포의 천운이 귀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다음과 같이 '평화유엔실천 자매결연'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각 읍/면/동 별로 착오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평화유엔 평화세계 실천 자매결연 행사 가. 취지 및 목적 (1) 국제가정 식구들과 평화대사의 자매결연을 통해 참부모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평화대사에게 전달되고 궁극적으로 이들을 신앙화할 목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한다. (2) 각 지역별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상호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게 하고 평화대사를 통·반격파를 위한 실질적 자원으로 활용한다. (3) 국제가정부인식구들을 통해 신앙의 전통을 평화대사에게 상속하고 궁극적으로 이들을 축복으로 인도하게 한다. (4) 자매결연을 통한 통·반격파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천일국 안착을 실현한다. 나. 실시 일시 : 2003년 11월 22일 ∼ 12월 31일까지(40일특별활동 기간 내) 다. 실시 장소 : 전국 시/군/구별 선정장소 라. 자매결연 추진 방법 (1) 읍/면/동 별로 연합자매결연을 실시한다. (2) ①한·한가정 1가정, ②국제가정 1가정, ③평화대사 및 종친대표 1가정총 3가정으로 3위기대 자매결연을 실시한다.(우선적으로 읍/면/동 훈독가정교회장을 중심으로 자매결연을 실시) (3) 읍/면/동 내 축복가정이 많은 경우는 복수의 3위기대 자매결연 조직을 결성할 수 있다. (4) 단, 전국 각 읍/면/동에 반드시 1개 이상의 자매결연 조직을 구성한다. (5) 자매결연을 통해 조직된 3가정을 중심으로 훈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6) 훈독회를 중심으로 각 읍/면/동에 연결된 식구, 섭리단체 조직원, 종족 편성자를 훈독회로 인도하고 최종적으로 읍/면/동 훈독가정교회 연합예배에 참석케 한다. (7) 한·한가정과 국제가정은 아벨적 역할을 담당하여 가인권인 평화대사, 종친대표를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8) 각 읍/면/동 가정교회장은 이들 조직이 정기적인 모임을 개최하고 활발한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마. 행정사항 (1) 각 교회는 자매결연 실시 후, 실시결과를 교구로 보고한다. (2) 각 교구는 다음양식에 의거 실시결과를 종합하여 협회로 보고한다.(양식은 첨부 공문원본 참조) (3) 자매결연 증서는 협회에서 제작하여 각 교구로 발송 예정임. "끝" 회 장 황 선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