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ument 우 : 121-728 /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71-3 / 전화 : 023-3271-0440 / FAX : 02-718-1781 / 담당 : 방승만 수신 : 각급 교역자, 기관장 및 기관기업체장 참조 : 1. 하나님조국과 평화왕국시대를 맞이하여 귀 교회, 기관과 기업체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길 기원합니다. 2. [세가본 제438호(가-103호)]에 관한 내용입니다.(발송: 11월 1일) 3. 12월 4-5일 실시되는 가정출발 교육부터 『가정출발 교육 수료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합니다. 각급 교역자 및 기관, 기업체장은 교육 참여자에게 상세히 안내하여 진행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4.『가정출발 교육 수료기준』 가. 취 지 1)『축복 가정의 이상』을 지속시키고 축복가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나가고자 함. 2) 가정출발 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나. 기 준: 1박2일 가정출발교육을 충실히 받은 자 5. 가정출발 교육 중 귀가 조치(퇴소) 기준 가. 가정출발 교육 진행에 방해를 주는 자 1) 음주, 흡연자 2) 소란 행위자 3) 수련태도 불량자 4) 본부 지도 불이행 자 나. 2강좌 이상 무단 결강 자 다. 가정국에 보고 없이 늦게(당일 3시 이후) 도착하여 접수한 경우 6. 교육 참석자 보고 가. 기 간: 2004년 11월 30일(화) 오후 1시. [가정국 와다나베(fax: 02-711-2770, 전화: 02-3271-0525)] 나. 보고 양식 순 교구 교회 성명 가정 국가 연락처(H.P) 비고 다.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하여 보고 기간 내에 반드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행정사항 가. 시 간: 오전 10시 30분까지 도착 접수 -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정시에(10시 30분)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는 가정국에 미리(교육 3일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복 장: 정장, 단정한 옷, 캐쥬얼 복장은 안 됨 다. 회 비: 66,000원(개인: 35,000원) 라. 보고 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고 참석할 경우는 참석회비가 70,000원입니다. 마. 나머지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첨부1. 가정출발교육 일정표 “끝” 회 장 황 선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