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ument 우 : 121-728 / 서울 마포구 도화동292-20 도원빌딩14층 / 전화 : 02-3271-0522 / FAX : 02-7112770 / 담당 : 최관순 수신 : 각급 교역자 참조 : 1. 4억쌍 4차 축복승리를 위해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 4억쌍 4차 축복이후 전국 축복가정 현황을 파악(2003. 7. 13기준)하여 협회의 제반 정책과 각종 교육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하니, 각급 목회자는 한 가정도 빠짐없이 양식 1, 2에 의거 작성하여 교구로 보내고 교구에서는 종합하여 협회 가정국으로 8월 29(금)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가정별 구분 가. 4억쌍 가정: 4억쌍 1차부터 4억쌍 4차까지 축복 받은 가정을 포함하여 게재 할 것. 나. 4억쌍 2세 가정: 4억쌍 1차부터 4억쌍 4차까지 축복 받은 2세 가정을 포함하여 게재 할 것. 다. 기성가정의 구분 1) 기성가정: 1960년부터 1988년도까지 축복 받은 기성가정임. 2) 4.10 기성가정: 1992년 4월 10일 축복 받은 기성가정임. 3) 3만 세계 기성가정: 92년 8월 25일 축복 받은 기성가정임. 4) 36만 기성가정: 1995년 8월 25일 축복 받은 기성가정임. 5) 4천만 기성가정: 1997년 11월29일 4천만쌍 때 축복 받은 기성가정임. 6) 3억6천만 기성가정: 3억6천만쌍(3억6천만1차, 2차포함)때 축복 받은 기성가정임. 7) 4억쌍 기성가정: 4억쌍(4억쌍 1차, 2차, 3차, 4차 축복 포함)때 축복 받은 기성가정임. 라. 독신가정은 영육 축복을 포함한 가정임. 마. 기타 가정은 가정구분 란 각 항에 해당되지 않는 가정을 말함 (예:1275쌍 2075쌍 등) 4. 국가별 게재 시 구분 가. 한·한, 한·일, 일·한 등 국가 구분에 있어서 처음의 표시국가는 주체국, 다음의 표시국가는 대상국을 말함(예- 한·한: 한국인 주체와 한국인 대상인 가정. 한·일: 한국인 주체와 일본인 대상인 가정. 일·한: 일본인 주체와 한국인 대상인 가정) 나. 홍콩에서 필리핀 여성과 축복 받았을 경우 그 대상은 한국 입국 여부와 상관없이 한·필 가정으로 게재 함. 다. 아프리카, 동구 란 에는 주체국 부터 게재함. 라. 3국 란에는 상기에 기록되지 아니한 기타 국가 간의 가정을 주체국 부터 게재 함. 마. 기타 란에는 호주와 남미의 가정을 주체국 부터 게재함. 5. 행정사항 가. 축복을 받았으나 일시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있는 가정(쉬고있는 가정)은 거주지 소속으로 포함시킬 것. 나. A교회에서 축복을 받고 B교회에 출석할 경우 거주지 소속으로 포함시킬 것. 6. 보고 기한 : 2003년 8월 29일(금) 까지 협회 가정국(FAX 02-711-2770 담당: 최관순 부장)으로 보고할것. 7. 보고 양식 : 첨부 1, 2 “끝” 회 장 황 선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