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ument 우 : 140-869 /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161 / 전화 : 02-3271-0440 / FAX : / 담당 : 조성태 수신 : 각급 교역자 참조 : 1. 전국 교회에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 입적을 위한 식구 재등록 및 천주평화통일국 국민증 발급 안내(세가본 제173호)와 관련하여 긴급히 추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아 래 - 가. 입적 가정 신청서에 담임 목회자의 확인란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수정된 신청서를 이용해 주십시오. 나. 입적 가정 신청대상자 중 아직 천일국 ‘학습증’을 발급받지 못한 식구의 경우, 천일국 학습증 발급절차 없이 새로운 천일국 국민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다. 입적가정 신청서는 교회단위로 취합하여 원본은 본부로 보내주시고, 복사본은 회원관리시스템에 의한 식구 통합 전산화관리를 위해 필히 현장 교회에서 보관합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는 시스템이 보완되는데로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라. 천주평화통일국 국민증 발급비용 2만원(가정당 2만원, 개인당 1만원)은 교회별로 취합해서 교회이름이나 공직자 이름으로 입금해 주십시오. 입금자 명단은 교회별로 입적가정신청서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존의 천주평화통일국 학습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시점인 18세 이상의 2세를 포함한 미혼식구나 종족관리(전도)대상자가 발급받는다.(※이미 발급받은 사람은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첨부 : (수정본) 천주평화통일국 입적 가정 신청서 “끝” 총무국장 이 규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