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ument 우 : 121-728 /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71-3 / 전화 : 02-3271-0462 / FAX : 02-718-1781 / 담당 : 황재성 수신 : 교구장, 각급 교역자 및 환고향훈독가정교회장 참조 : 1. 훈독가정교회운동과 더불어 통반격파활동에 큰 실적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 전국 읍/면/동 훈독가정교회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협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협회발령 환고향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동교회 개소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양식에 의거하여 협회총무국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내용 : 읍/면/동 훈독가정교회 개소를 위한 경비지원 나. 지원대상 : 협회발령 환고향훈독가정교회장 다. 지원금액 : 1,000만원 이내 라. 지원원칙 : (1) 전세 계약시는 재산관리를 위하여 협회 관재부에서 직접 계약한다. (2) 전세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훈독가정교회에서 분 담한다. (3) 면단위 교회부지에 개인경비를 추가하여 교회건물을 신축할 경우 개 인경비 지출 분은 협회에 헌금하여야하고 협회는 이를 회계처리한후 전액 공사비로 다시 지출한다. (4)수리가 필요한 경우 건물의 상태나 운용에대한 협의를 한후 전세교회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마. 전세계약전 점검 사항 및 절차 (1) 아래의 신청서류를 종합 검토하여 하자가 없을때 전세금 신청서를 다운받아 신청한다 특히 등기부 등본에 기록된 건물주와 실제 소유주가 다를경우가 많으니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2)농가부채(농협)로 저당잡힌 건물일 경우에는 이를 회피해야 혹시있을지모르는 농가부채와 관련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3) 신청은 총무부로 하고 서류는 등기 우송한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협회 총무국 관재부로 문의바랍니다. (황재성 부장:3271-0462) 바. 신청서류시 필요서류 (1) 건물 등기부등본 (부동산소재지 관할법원 내 등기소) (2) 토지 등기부등본 (부동산소재지 관할법원 내 등기소) (3) 건축물 관리대장 (시.군.구 청 민원실) (4)전세계약금 신청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 참고: 위 서류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 지역이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 장 황 선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