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ument 우 : 140-131 /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71-3 / 전화 : 02-3271-0546 / FAX : 02-3271-0527 / 담당 : 김명옥 수신 : 연합회장 및 각급 교역자 참조 : 1. 천일국 2차 년도의 섭리적 축복 목표가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2. 4억쌍 4차 2003년 1월, 한국-필리핀간 (예비) 축복진행(주체필리핀방문)을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3. 일정 및 인원 가. 일정: 1월 16 ∼ 1월 19일(1월 15일 오후 4시 중앙수련원 D동 소강당 집결) 나. 인원 : 30명선 다. 축복진행 경비 입금 1) 협회입금: $1,882 (₩ 2,352,000) 성수기요금 2) 예비축복 후 2개월이 지난 다음 대상입국 경비:$808 (₩1,050,400) 라. 입금처 : 우체국 010256-01-001088 예금주 가정연합 가정국 농 협 033-12-124501 예금주 박옥자 마. 후보자 추천 및 축복진행경비〔1월18일 (예비) 축복〕: 1월 10일(금)까지 접수완료 요망 (축복진행경비 동시 입금하여야 함) 바. 축복(약혼)후보자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영문이름을 정확히 기록해야 함 4. 후보자 추천시 유의할 사항 가. 정신저능아 및 정신질환자는 제외함 나. 알콜중독자 및 반사회적 범죄자, 생활무능력자 제외함 다. 축복 후 신앙 지도를 충실히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자 라. 한.필간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한국 후보자의 기준이 높아져야 하며 신체 장애자 및 특수한 경우 사전에 연락을 해서 허락을 받지 않으면 출국할 수 없음 5. 축복후보자 신앙자격 요건 강화 가. 10월 이후부터 실시하는 한-필간 (예비) 축복식에는 축복 후보자의 신앙기준을 한층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 이에 대한 준비로서 각 교역자는 축복 후보자에게 가정맹세를 충실히 교육하고 원리를 철저히 교육, 지도한 후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준비사항: 양복, 넥타이, 반팔 메리야스(흰색), 호적초본 영문번역, 여권복사본, 자필 축복(약혼)후보자 신청서 작성(반명함사진 지참) 7. 축복후 신부는 3∼5개월 이내에 한국에 입국하며 혼인신고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완료하고 일체의 서류를 준비함. (단 출생증명서가 없을 때 1∼2개월정도 입국이 지연됨) 8. 기타사항은 종전과 동일함. "끝" 회 장 황 선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