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ument 우 : 121-728 / 서울 마포구 도화동292-20 도원빌딩14층 / 전화 : 02-3271-0490 / FAX : 02-716-1513 / 담당 : 정철주 수신 : 각급 교역자 참조 : 1. 하나님의 조국과 평화왕국시대 선포의 영광이 각 지역에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다음과 같이 '읍/면/동 훈독가정교회장 임명식 실시'와 '전국 식구 소속 재조정'에 관하여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이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가. 읍/면/동 훈독가정교회장 임명식 및 심화교육 실시 (1) 각 교구는 세가본 제106호(전-8)에 의거 읍/면/동 훈독가정교회장의 임지를 조정한다. (2) 조정된 명단에 의거, 3월 31일까지 교구별로 훈독가정교회장 임명식을 거행한다. (3) 각 교구에서는 임명식일정을 3월 25일 오전 11시까지 협회(전도국)로 보고한다. (4) 임명식에 협회 협력국장의 참석을 고려하여 협력국장과 협의하여 일정을 결정한다. ※ 각 교구별 협회 협력국(문화국, 2세국, 전산국은 전도국으로 문의) (5) 임명식 내용 (가) 읍/면/동 훈독가정교회장 임명식 (나) 협회국장 활동지침 발표 (다) 총동원 활동 결의의식 나. 전국 식구 소속 재조정 (1) 전국 교회는 소속 식구들의 소속을 4월 4일까지 거주지 별로 재조정하고 읍/면/동 훈독가정교회별로 배치한다.(학사교회 일반식구 포함) (2) 전국의 식구들은 거주지 시/군/구별로 모여 4월 11일 일제히 출정식을 거행한다. (3) 전국의 식구들은 4월 18일부터 읍/면/동 훈독가정교회별로 실시되는 독립예배에 참석한다. (4) 향후, 예배는 월 3주 훈독가정교회 독립예배를 실시하고, 마지막 주일에는 시/군/구별로 모여서 총동원 연합예배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단, 제반여건으로 독립예배가 어려울 경우 훈독가정교회장은 지역목회자, 읍/면/동 훈독가정교회 협의회장과 상의하여 소속식구 전체가 교역본부의 예배에 참석할 수 있으나, 조속한 시일내에 독립예배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행정사항 (1) 각 교구에서는 본 공문이 교회관리자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2) 각 교구에서는 각 사한별 시한에 맞추어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소속 교회를 독려한다. ※첨부 : 읍/면/동 훈독가정교회 활동지침 "끝" 회 장 황 선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