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ument 우 : 140-869 /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161 / 전화 : 02-3271-0520 / FAX : 02-711-2770 / 담당 : 방승만 수신 : 각급 교역자, 기관장, 기업체장 참조 : 제목 없음 천지인 참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 받은 한․한, 한․일, 한․필, 한․태 가정 및 한․제3국 가정에 대한 가정출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각 급 교역자 및 기관, 기업체장은 소속 내 해당자가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정: 2006년 12월9일(土) 오전10시30분 ~ 10일(日) 오전11시30분 2. 장소 가. 수택리 중앙수련원 b동 강당 나. 연락처: TEL. 031-553-4355 3. 회비: 부부 - 124,000원[개인: 92,000원] 가. 내역 (1) 교육비: 부부 72,000원(개인-40,000원) (2) 가정 공과금: 52,000원 (가) 하늘 공관금: 10,000원 (나) 가정기금: 30,000원 (다) 가정회비 1개월 분: 12,000원 나. 사전 접수자: 118,000원 다. 4억쌍 6차 [한-일, 필, 태, 몽골]가정, 세계평화국제합동교차 축복 가정 -: 진행경비 완납자 회비 없음. 4. 참석대상 가. 세계평화국제합동교차축복가정[2005년12월29일] 및 그 이전 가정 중 40일 성별을 하고 가정출발 참석기준요건을 갖춘 가정 5. 참석기준 가. 한ㆍ한 가정: 축복받은 후 40일 성별을 완료하고 《한-한 가정 4개월 임지기간 교육 및 관리 방안 계획서》를 제출한 가정 [세가 본 제380호(가-100)참조 2004년 9월 21일 발송] 나. 한․일 가정 (1) 4억쌍 6차 이전 가정: 신부 입국 후 임지 4개월을 수료한 가정 (2) 4억쌍 6차 이후 가정: 신부 입국 후 임지 4개월을 수료한 가정 (가) 본부주관 교육 [신부]: 1개월[40일] (나) 교구 주관 현지 교회 임지생활: 3개월 다. 한․필, 한․태, 한․제3국 가정: 축복 후 본부주관 1개월 교육과 3개월 현지 임지 기간을 필한 가정. 6. 준비물 가. 성가, 찬송가, 필기도구, 1박2일 세면도구 나. 복장: 남자 - 정장, 여자 - 정장 다. CMS(가정회비 자동이체)접수를 위한 자동 이체 통장 계좌번호 라. F.M 수신용 라디오: 교육이 동시통역으로 진행되므로 외국 식구는 반드시 지참하기 바람. ( FM 수신용 라디오 를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 현장에서 구입할 수 있음) 7.『가정출발 교육』수료기준 가. 취 지 (1)『축복 가정의 이상』을 지속시키고 축복가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나가고자 함. (2) 가정출발 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나. 기 준 (1) 1박2일 가정출발교육을 충실히 받은 자 (2) 참가비 완납 자 8. 『가정출발 교육』중 귀가 조치(퇴소) 기준 가. 가정출발 교육 진행에 방해를 주는 자 (1) 음주, 흡연자 (2) 소란 행위자 (3) 교육태도 불량자 (4) 본부 지도 불이행 자 (5) 교육복장 불량자 나. 2강좌 이상 무단 결강 자 9. 교육 참석자 보고 가. 기 간: 2006년 9월 21일(목) 오후 1시. [가정국 와다나베(fax: 02-711-2770, 전화: 02-3271-0525)] 순 교구 교회 성명 가정 국가 연락처(H.P) 비고 나. 보고 양식 다 .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하여 보고 기간 내에 반드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행정사항 가. 부부가 가정출발 교육을 필해야 가정출발이 가능합니다. 나. 주체가 일본협회 소속인 가정은 참여할 수 없으나, 한국에 유학중인 일본 주체의 가정일 경우는 참석이 가능합니다. 다. 접수시간: 오전 10시 30분까지 도착 접수 -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정시에(10시 30분)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는 사전에 (교육 3일전) 보고[소속, 성명, 사유서(6하 원칙)]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날 오후 3시 이후 접수 불가. 라 . 보고 기간 내에 접수할 경우 회비가 118,000원으로 6,000 원을 할인해드립니다. 마. 각 급 교역자는 교육생이 가정 공과금 을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하여 참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바. 가정 출발은 축복성금 완납 (접수시 축복성금 납부 영수증 사본 제시) 을 전제로 합니다. 사. 가정출발 교육 참석 가정에게 참부모님(친필사인) 존영과 가정맹세문을 선물 합니다. 아. 가정출발 교육 후 축도는 교구장에게 받아야 하며, 가정출발 교육 수료자 명단은 가정출발 교육 수료 후 교구 앞으로 보내드립니다. “끝” 가 정 국 장 김 영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