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ument 우 : 121-728 / 서울 마포구 도화동292-20 도원빌딩14층 / 전화 : 3271-0474 / FAX : 718-1781 / 담당 : 조광수 수신 : 각급교역자 참조 : 1. 읍․면․동 훈독가정교회의 신속한 정착을 기원합니다. 2. 세가본 제71호(총-49)와 관련하여 환고향한 연합회장과 목회자의 활동비는 현 교회에서 지원하던 사은비 범위내에서 환고향 직전 시무지 교회에서 6개월간 지원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전보된 목회자나 승진임용된 목회자의 경우도 상기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기존 사은비의 범위내에서 전임의 임지에서 6개월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호간 제직회와 상의하여 원만하게 조정한다. “끝” 회 장 황 선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