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ument 우 : 121-728 / 서울 마포구 도화동292-20 도원빌딩14층 / 전화 : 02-3271-0490 / FAX : 02-716-1513 / 담당 : 정철주 수신 : 교구장 참조 : 1. 하나님의 조국과 평화왕국시대 선포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참부모님께서는 하나님의 조국광복을 위해 3,500개 읍/면/동 훈독교회 설립을 명하시고 전국 모든 읍/면/동에 훈독교회장 발령을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정식 발령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각 교구장은 관할지역의 훈독교회장 임지를 해당자들과 면밀히 검토하고 조정하여 확정한 후, 그 명단을 첨부한 양식에 의거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읍/면/동 훈독교회장 추천의 기본원칙 (1) 훈독교회장은 관할 행정동(동사무소 소재)에 1명씩을 추천한다. (※ 관할 지역의 법정동과 행정동에 혼동이 없도록 주의한다.) (2) 청색을 뽑은 현직 목회자는 교회가 위치한 읍/면/동 훈독교회장을 겸할수 있도록 추천한다. (3) 각 교회 관리자는 교회가 위치한 읍/면/동 훈독교회장을 겸할 수 있도록 추천한다. 단, 기존 관리자가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자인 경우, 적임자를 선정해 교체하도록 한다.(관리자 교체시 협회 총무국에 통보) (4) 환고향 목회자의 기본 사명은 읍/면/동 교회의 개척이므로 현재 교회가 소재한 지역에 발령을 받은 경우 인근지역으로 재조정한다. (5) 1개 읍/면/동에 여러명의 훈독교회장이 추천된 경우, 조정을 거쳐 기반이 확실한 적임자 1명을 추천하고 나머지는 인근 읍/면/동의 훈독교회장으로 추천한다. (6) 청색을 뽑은 식구라도 훈독교회장으로서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자로 판단될 경우, 적색이나 흑색을 뽑은 식구 중 적임자를 선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 (7) 관할 교구내 행정 읍/면/동에 빠짐없이 훈독교회장을 추천한다. 나. 보고시한 : 2004년 3월 23일(화) 교구장회의시 지참. 다. 보고양식 : 첨부참조 라. 임명장 수여식 : 추후연락 "끝" 회 장 황 선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