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ument 우 : 140-869 /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161 / 전화 : 02-3271-0543 / FAX : 02-711-2770 / 담당 : 방승만 수신 : 각급 회장 참조 : 섭리적인 4억쌍 6차 국제합동 축복결혼식이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거행되니 각 회 회장은 소속회의 대상자가 차질 없이 행사에 참여하도록 안내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축복 일시: 2005년 8월 1일(月) 오전 11시 2. 축복식 장소: 유관순 실내체육관 3. 참석 대상자 가. 미혼 남, 여(재 축복자 포함) 및 기혼독신으로서 축복식 참여 확정자. 나. 4억쌍 6차 (예비) 축복식에 참여한 전 가정 다. 한-한 미혼, 상대 확정자 라. 기성가정 4. 숙소 일정 가. 미혼 남녀: 2005. 7. 31(日) 오전11시 ~ 8. 2(火) 오전 8시(첨부1) 나. 기성 가정: 2005. 7. 31(日) 오후 5시 ~ 8. 1(月) 오후 2시(첨부1) 5. 소속구분과 숙소안내 가. 소속구분 1) 한국 주체의 소속: 축복서류를 제출한 광역시도 소속으로 한다. 2) 한국주체와 약혼한 대상: 주체와 동일한 소속으로 한다. 3) 한국대상의 소속: 약혼한 주체와 동일한 소속으로 한다. 4) 한국-기타국(유럽, 남북미, 오세아니아 )등은 주체와 동일한 소속으로 한다. 나. 숙소안내 순 장 소 대 상 모임 시간 비고 1 용인 산업교육원 한-필, 태, 몽, 제3국 미혼 7월31일 오전 11시 031-332-5841 2 도고 파라다이스 한-일 가정 [서울, 경기, 인천, 충청권] 7월31일 오전 11시 041-542-3422 3 도고 토비스콘도 한-일 가정 [호남권, 영남권, 강원, 제주, 학사] 7월31일 오전 11시 041-541-5432 4 여주 남한강콘도 한-한[미혼, 상대확정] 7월31일 오전 11시 031-883-1199 5 라비돌 리조트 일본 주체와 약혼된 한국 신부 7월31일 오전 11시 031-352-7150 6 도고 글로리콘도 2세 미혼 7월30일 오후 7시 041-541-7100 ※ 숙소 변동시 즉시 연락함. ▩ 기성가정 숙소는 추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다. 약혼식 장소[예정]: 중앙수련원 B동[자세한 일정은 추후 연락함] 라. 본부 허락 없이 공식 기간외 숙소에 투숙할 경우 해당요금을 개인이 지불해야 함. 6. 축복식 참석자의 준비물 가. 의상 1) 미혼 남자: 진곤색 양복, 흰색 와이셔츠, 빨간색 넥타이 2) 미혼 여자: 웨딩드레스, 흰색신발 3) 기성가정 (가) 남자 - 진곤색 양복, 흰색 와이셔츠, 빨간색 넥타이 (나) 여자 - 흰색 정장 나. 드레스 준비 국 가 구 분 준 비 비 고 한-일, 한-한가정 약혼자 본인이 각자 구입 준비 한-필리핀 가정 약혼자 협회 구입 지급 신부 국내 입국 후 (예비) 축복가정 이미 지급[각자 준비] 한-태국, 몽골 가정 (예비) 축복가정 이미 지급[각자 준비] 협회 주관약혼자 협회 구입 지급 제3국 가정 약혼자 본인 각자 구입 준비 다. 드레스 구입 내 용 가 격 일 반 품 120,000원 라. 구입처 : 세일로 [02-477-5071, 016-661-6760] 마. 예식물품: 숙소에서 지급(협회에서 일괄 지급) 1) 남자: 꽃사지, 흰장갑 2) 여자: 면사포, 부케, 흰장갑 바. 예물 반지 1) 남 18K gold 2.5 돈, 여 18K gold 2.0으로 하되, 개인별로 준비하여함. 2) 구입처: 유금사(주) 02-747-5148, 763-7233 3) 가 격: 215,000원(남자:115,000 여자:100,000) 사. 2박3일에 필요한 세면 도구 등 7. 숙소 입소시 축복 성금 납부 안내 가. 축복성금 완납해야 함.[₩2,000,000(예치금 포함)] 나. 숙소에 입소할 때 축복성금을 납부한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축복후보자의 신앙관리 가. 각회 회장은 모든 축복당사자가 축복의 성스러운 뜻을 받아들이고, 축복행사의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축복당사자의 비 신앙적인 행동으로 인한 약혼, 축복취소는 본인책임이므로 축복후보자 신앙 지도를 충분히 한 후 숙소에 입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9. 행정사항 가. 필리핀, 동남아, 기타 국과 약혼을 받은 상대자가 한국 입국 못할 경우(상대자가 학업을 계속하거나, 비자발급 지연 사유로 8월1일 축복식장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1) 한국 약혼자는 미혼남녀와 동일함. 2) 상대자의 사진을 액자에 넣어 소중히 들고 축복의식에 참여할 것. 3) 축복식에는 축복의상을 필히 착용하고 참여할 것. 나. 축복당사자와 부모 친지등 하객과의 만남은 축복식 이후 축복식 장소에서 만남(만남의 장소 표시함) 첨부1. 4억쌍 6차 축복식 일정【미혼 남녀】【기성 가정】 “끝” 회 장 곽 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