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ument 우 : 140-869 /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161 / 전화 : 02-3271-0490 / FAX : 02-716-1513 / 담당 : 정철주 수신 : 각급 교역자 참조 : 1. 천주평화모델섭리안착시대,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각 교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축복담당 목회자’를 선임하여 2006년 5월 18일(목)까지 본부(전도국 팩스 : 02-716-1513)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취지 및 목적 : 현장 교회(특히 교구)가 다급한 섭리적 제 현안으로 행정업무가 폭주함으로 인하여 축복업무를 세밀하게 독려 및 점검하지 못하여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각 교구에 축복업무 전담 목회자를 배치함으로써 축복활동의 결과를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나. 선임방법 : 각 교구장은 소속 목회자 중, 축복실적과 목회경력 등을 고려하여 축복담당 목회자를 선임한다.(가능하면 교구 인근지역의 목회자로 선임하여 교구에 상주하는 시간이 많도록 고려한다) 다. 축복담당 목회자의 업무 (1) 축복담당 목회자는 교구장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각 교구 내 전체 축복업무가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2) 관할지역의 각 교회 및 식구들의 축복활동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한다. (3) 축복대상자 및 후보자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가) 협회 단기원리수련회(2박3일, 청평청심청소년수련원) (나) 각 교구별 단기원리수련회(2박3일, 야간수련, 1일수련 등) (4) 축복에 관련된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라. 축복담당 목회자 운영기간 (1) 1차 : ~ 2006년 9월 30일(4억 7차 축복식 및 정리기간 고려) (2) 2차 : 1차 운영성과를 평가. 분석하여 결정 마. 축복담당 목회자에 대한 혜택 : 구체적인 지원사항 및 혜택은 추후 본부와 교구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 시행하나, 현장을 맞고 있는 목회자가 2중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적절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한다. “끝” 회 장 황 선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