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5/01036 국제축복가정부인회(커뮤니티) 시군구연합회리더 임명 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국제축복가정부인회(커뮤니티) 시군구연합회리더 임명 건
기본 정보
| 게시번호 | 1036 |
|---|---|
| 공문번호 | 세가본 제210호(가-34) |
| 시행일 | 2005.06.29 |
| 정렬일 | 2005-06-29 |
| 구분 | (구)가정국 |
| 작성자 | (구)가정국 |
| 원본 식별번호 | 1034 |
위키에 보관된 문서
공문 원본: 20050628커뮤니티리더실행문.hwp
HWP 추출 본문
<표>
1. 내외 천일국 이상 완성시대를 맞이하여 종족복귀와 미혼축복으로 귀 연합회가 날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2. 가정국에서는 목회자의 과중한 업무를 분담(分擔)하고 언어 및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국제축복가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제가정부인회(이하 ‘국제가정커뮤니티’ 또는 ‘커뮤니티’라 함) 시군구리더를 세워 목회자를 보좌하게 하고자 하오니 각 시군구 연합회장은 후보자 명단(별첨 1)를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확정된 명단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커뮤니티리더의 역할
-연합회장을 보좌하여 국제가정과 관련된 통역, 교육보조, 행정업무보조, 상담 등을 담당한다.
4. 커뮤니티리더의 임명 절차
가. 임명대상: 각 시군구연합회 일본, 필리핀, 태국 및 몽골 국제축복가정부인리더
나. 임명절차
1) 1단계(국제가정커뮤니티의 천거): 각 시군구 연합회의 국제가정커뮤니티는 해당 연합회 소속의 국제가정 부인식구 중 리더쉽, 신앙생활, 활동력, 한국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급 연합회별, 출신국가별 커뮤니티 리더후보자를 천거한다.
2) 2단계(시군구 연합회장의 임명): 각 시군구 연합회의 회장은 해당 연합회의 국제가정커뮤니티가 천거한 리더후보자의 명단(별첨 1)을 확인하고, 후보자가 천거되지 않은 경우 또는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커뮤니티와 협의하여 확정된 후보자를 임명한다.(반드시 시군구본부 소속의 식구를 임명할 필요는 없으며 산하 연합회 소속의 식구 중에 유력한 자를 임명하면 된다.)
다. 확정자 보고기한 및 보고처: 시도연합회는 시군구연합회의 보고명단을 수합하여 7월 8일까지 협회 가정국(김명옥과장)으로 보고한다.
(전화: 02-3271-0546 Fax: 02-711-2770 e-mail: huimo5659@hanmail.net)
라. 보고양식(예시)
국제가정커뮤니티 시군구연합회리더 확정자명단(예시)
(서울시연합회)
<표>
※ 별첨 1: 국제가정커뮤니티 시군구연합회리더 후보자 명단 “끝”
회 장 곽 정 환
공문 원본 HWP 미리보기: 협회공문_1034_20050628커뮤니티리더실행문_HWP미리보기.png
- 첨부: 별첨 1.xls
- 기타: viewold.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