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7/01716 제12차 2세축복후보자 협회교육 및 협회면접건(약혼전 마지막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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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2세축복후보자 협회교육 및 협회면접건(약혼전 마지막 교육)
기본 정보
| 게시번호 | 1716 |
|---|---|
| 공문번호 | 세가업무 제4호 |
| 시행일 | 2007.01.11 |
| 정렬일 | 2007-01-11 |
| 구분 | (구)가정국 |
| 작성자 | (구)가정국 |
| 원본 식별번호 | 1719 |
위키에 보관된 문서
공문 원본: 공문(070111)_세가업무 제4호.hwp
HWP 추출 본문
<표>
참부모님 직접 주관 축복자녀 약혼일정이 2007년 2월 3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각급 공직자께서는 해당되는 2세축복후보자들이 세가본 제369호(가-15)(2006.11. 7) “2세축복 4억쌍7차 행정지침”을 참조하여 협회에서 정한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축복준비 교육중 7일 원리수련과 7일 금식을 실시한 후 협회주관 2세축복후보자 교육에 보내주십시오.
=== 제12차 2세축복후보자 협회교육(2007. 1.21)(약혼전 마지막 협회교육) ===
1. 일 시 : 2007년 1월 21일(일) 오전10시-오후5시(접수 오전9시30분부터)
2. 장 소 : 협회본부 4층(서울 용산구 청파동 소재)
3. 접수자격
가. 연령 : 만17세 이상 2세축복을 준비하는 축복후보자
나. 2세축복 협회교육을 2004년 이전에 받은 경우
다. 축복준비교육중 7일 원리수련과 7일 금식을 수료한 경우
4. 접수방법(접수비 입금후 접수신청)
가. 접수비 : 개인당 25,000원(우리은행 165-357809-02-103 황인춘)
접수마감 이후 접수와 현장접수는 개인당 3만원
나. 문자접수 : 018-212-2690 ->협회교육신청, 이름, 연락처 기록
5. 접수마감 : 2007년 1월 18일(금) 저녁6시 / 접수확인은 개인별로 문자발송
6. 프로그램 : ‘축복이상’의 모델(참가정), ‘축복이상’의 상속과 안착(2세축복), 후천시대와 천일국 축복, 원리시험, 축복준비 오리엔테이션, 질의응답, 식사
=== 제4차 2세축복후보자 협회면접(2007. 1.28) ===
1. 자격요건
가. 협회교육을 수료하고 축복준비 서류를 제출한 2세축복후보자.
나. 2005년 12월 29일 교차축복 이전에 협회교육과 협회면접을 수료한 경우는 협회면접만 참석하면 된다.
다. 협회교육과 협회면접을 수료한 최종후보자 명단은 www.tongil.or.kr(가정연합 홈페이지) -> 축복을 위한 가정국 카페 -> 공지사항(2세축복)에 공지하겠습니다. 빠진 명단은 이메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inspring@tongil.or.kr-본인이름, 핸드폰 연락처, 교육받은 날짜, 부모이름)
2. 일시 및 장소 : 협회본부 4층(서울 용산구 청파동 소재)
가. A팀 : 2007년 1월 28일(일) 오전11시 - 1시까지(30명 선착순)
나. B팀 : 2007년 1월 28일(일) 오후 3시 - 5시까지(30명 선착순)
3. 접수방법
가. 접수비 : 없음
나. 문자접수 : 018-212-2690 -> 협회면접 신청, 이름, 연락처, 참석 희망시간(A팀, B팀) 기록.
다. 시간이 중복되는 경우 선착순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협회본부 찾아오는 방법(서울 용산구 청파동)===
1. 지하철 : 4호선 숙대역에서 10번출구
갈월동 지하차도->서울역(서부) 방향->SK주유소->청파동삼거리(약200M)
2. 기차 : 서울역(서부)방향->소아아동병원->우리은행->청파동삼거리(약800M)
3. 문의
가. 서울 용산구 청파동 1가 161번지 6층 가정연합 가정국 2세축복담당자 (140-869)
나. 전화 02-3271-0545, 0520, 팩스 02-711-2770, 이메일 inspring@tongil.or.kr. =끝=
가정국장 김 영 준
공문 원본 HWP 미리보기: 협회공문_1719_공문(070111)_세가업무 제4호_HWP미리보기.png
첨부: 공문(061107)_세가본 제369호(가-15).hwp
HWP 추출 본문
<표>
협회에서는 세가본 제369호(가-15)(2006.11. 7)을 통해 2세축복 4억쌍7차 행정지침을 수정 보강합니다. 각급 공직자께서는 참조하시어 2세축복후보자들이 협회에서 정한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를 준비해서 소속교회를 통해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바랍니다.
세가본 제179호(가-10)(2006. 5.23) : 축복성금 조정
1. 재축복후보자 축복성금을 7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조정한다.
2. 2세미혼 자녀 축복시 부모1인에게 금반지 제공한다.
세가본 제369호(가-15)(2006.11. 7) : 7일금식 조정
1. 참부모님 매칭 후보자는 반드시 7일 금식을 실시한다.
2. 상대확정을 준비중인 만24세 이상의 2세복후보자중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담임목회자의 허락을 받고 21일 조식금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
======== 2세축복 4억쌍7차 행정지침 ========
1. 자격요건
가. 연령(축복일 기준)
1) 참부모님(TP)매칭 후보자 : 만17세 ~ 만23세
* TP매칭 연령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바랍니다.
2) 상대확정 후보자 : 만24세 이상
나. 신앙조건
1) 순수혈통 : 이성교제의 경험없이 순결을 보존했다.
2) 절대축복 : 참부모님 매칭, 부모매칭을 통해 만난 상대와 영원한 축복을 받겠다.
3) 교차축복 : 교차축복(국제축복)의 전통을 상속받겠다.
4) 공적활동 : 1년이상 활동했고, 축복후 30개월간 위하여 사는 공적활동을 하겠다.
5) 건 강 :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6) 금 식 : 축복을 위한 7일 금식.
2. 축복준비 교육
가. 담임목회자 주관 7일 원리수련
나. 담임목회자 주관 7일 금식
다. 협회주관 2세축복후보자 교육
라. 협회주관 2세축복후보자 면접
3. 제출서류(상대확정자는 약혼용 사진을 제외한 모든 서류 제출)
가. 2세축복 후보자 신청서 1통(협회양식->본인과 부모사인)
나. 담임목회자 추천서 1통(협회양식->담임목회자와 교구장 사인)
* 참부모님매칭 후보자는 참부모님매칭 후보자 자격조건 확인서 작성
다. 약혼용 사진(바른 자세, 세로로 촬영)->상반신, 전신 각1개(크기 20cm*25cm)
라. 7일 원리수료증(협회, 신학대, 청평, 교구 발행->2004년 이후분)
마. 협회주관 교육필증 1통(협회발행->2004년 이후분)
바. 호적등본(3개월 이내 발행분)
사. 최종학력 증명서(2005년 이후분)
아. 건강진단서(에이즈검사 포함)(2005년 이후분)
자. 축복성금 완납 영수증(복사본 제출)
차. 부모가정회비 완납 확인증(전년도 12월분 완납분까지 협회에서 확인후 축복팀에 전달)
카. 재축복자의 경우 축복정리 보고서(가정국 확인)
4. 축복성금 및 환불지침
가. 미혼 : 200만원(축복성금 140만원+2세축복펀드 50만원+현장 행정비 10만원)
나. 재축복 : 40만원(축복성금 40만원)
다. 환불규정(축복식에 참여한 경우에는 일체 환불 불가)
1) 축복식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행정비를 제외한 최소한의 금액을 제한 후 환불.
2) 협회주관 약혼식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 납부한 전액 환불
3) 협회주관 약혼식 참석후 미약혼 된 경우 : 10만원 제한 후 환불
4) 협회주관 약혼식 참석후 약혼이 된 경우 : 15만원 제한 후 환불
5. 담임목회자 행정지침
가. 2세축복의 가치와 이상을 저해할 수 있는 2세축복 후보자는 절대 추천불가합니다.
1) 탈선자, 흡연자, 정기적 음주자, 생활 무능력자, 정신장애자, 전과자, 서류위조자등
2) 신체장애의 경우 전문의의 진단서와 장애부위에 대한 그림을 첨부한다.
3) 흡연자, 정기적 음주자는 금연, 금주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4) 사실을 속이고 이루어진 약혼과 축복은 성립될 수 없다.
나. 순결문제 철저확인(속이는 경우 혈통문제와 상대방 가정에 심각한 결과 초래).
다. 탈선한 2세는 1세축복 후보자 양식을 작성한다(2세서류에 작성 X - 1세서류 작성 O).
라. 축복을 받고 부부생활을 한 것은 탈선이 아니다.
마. 축복받았던 유무를 확인해서 재축복 여부는 반드시 기록한다.
바. 2세축복후보자와 부모를 만나서 상담(추천서에 있는 확인사항은 반드시 질문).
사. 미혼 2세가 축복비 완납후 축복을 받으면 담임교회로 행정비(10만원)을 지원한다.
아. 7일 금식 : 담임목회자 지도하에 진행.
1) 참부모님 매칭 후보자는 반드시 7일 금식을 실시한다.
2) 상대확정을 준비중인 만24세 이상의 2세축복후보자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담임목회자의 허락을 받고 21일 조식금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
자. 7일 원리수련증(협회, CARP, 청평, 교구발행 2004년 이후분)
1) 대안1 : 2박3일 원리수료증(2회) 혹은 10일 야간원리 수료증.
2) 대안2 : 신학전공 혹은 순결학과 재학생 혹은 2004년 이후 졸업생(학력증명으로 확인)
2) 대안3 : Jr.STF, STF 소속으로 2004년 이후 1년이상 활동자(소속기관 확인증)
3) 대안4 : 영상 원리교육 실시 확인증(담임 목회자 지도하에 진행)
가) 7일 원리교육증을 대신하는 증서입니다. 반드시 담임목회자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나) 원리훈독 2회후 영상 원리교육 실시(권장 : 하루에 1강좌씩 시청)
다) 영상원리=>www.tongil.or.kr->교육/강좌->강좌->원리강좌
* 26번(창조원리1), 25번(창조원리2), 40번(복귀원리), 8번(아담가정), 7번(노아가정)
6번(아브라함가정), 5번(예수노정)
라) 영상원리 시청후 교역원리시험을 실시하고 영상원리교육 실시 확인증에 점수기록
6. 교구 행정지침
가. 2세축복후보자 제출서류 확인한 후 가정국으로 등기발송.
나. 교구에서는 2세축복후보자 신청서, 담임목회자 추천서 복사본 보관
다. 관련서류가 부족한 경우 약혼식, 축복식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다.
7. 기타
가. 군인인 경우
1) 입대전, 혹은 휴가를 이용해서 관련서류 제출.
2) 축복식은 수시로 진행되니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하기 바랍니다.
나. 외국에 체류중인 한국2세의 경우
1) 교육 및 담임목회자 추천서는 체류국에서 교육후 한국에 전달(해당국가 양식)
2) 기타 서류는 한국에 제출
다. 한국에 유학온 외국2세의 경우
1) 외국 협회에서 요청이 온 경우 한국에서 교육 및 상담을 할 수 있다.
2) 기타 서류는 본인이 소속된 나라로 관련서류 제출
8. 문의
가. 2세축복 담당 : 전화 02-3271-0520, 0545, 팩스 02-711-2770, inspring@tongil.or.kr.
나. 2세축복 부모위원회 : 전화 02-3271-0482, 0483, 0484, 0485 (협회본부 3층)
다. 주소 : 서울 용산구 청파동 1가 161번지 6층 가정연합 가정국 2세축복담당자 (140-869)
9. 첨부
가. 2세축복후보자 신청서(2006. 8.1. 인쇄본)
나. 담임목회자 추천서(2006. 8.1. 인쇄본)
다. 참부모님 매칭 후보자 자격조건 확인서(2006. 8.1. 인쇄본)
라. 2세축복후보자 영상 원리교육 실시 확인증(2006.11.1. 인쇄본) =끝=
협회장 황 선 조
2세축복 후보자 신청서
<표>
The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2006. 8. 1 인쇄본 1/3
<표>
The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2006. 8. 1 인쇄본 2/3
담 임 목 회 자 추 천 서
<표>
참부모님매칭 후보자 자격조건 확인서(해당자만)
<표>
The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2006. 8. 1 인쇄본 3/3
2세축복후보자 영상 원리교육 실시 확인증
<표>
The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2006.11. 1 인쇄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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