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7/01860 1세 축복행정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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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축복행정 가이드라인

기본 정보

게시번호 1860
공문번호 세가본 제134호(가-8)
시행일 2007.05.14
정렬일 2007-05-14
구분 (구)가정국
작성자 (구)가정국
원본 식별번호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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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원본: 1세축복행정 가이드라인실행문.hwp

HWP 추출 본문

<표>

      
       1. 천주평화 신문명 개벽 선포시대를 맞이하여 귀 교회에 하나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의 축복과 사랑으로 4억쌍 7차 축복승리를 기원합니다.
       2. 4억쌍 7차 축복 준비에 대하여 별첨한 바와 같이 발표하니 별첨사항을 숙지하여 4억쌍 7차 축복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 1세 축복 행정 가이드라인  “끝”







회  장    황 선 조






첨부1. 1세 축복 행정 가이드라인
 
1. 4억쌍 7차 축복준비(2007년 7월 5일)
   2007, 세계문화체육대전의 꽃인 금번 축복식은 ‘VIP축복 확대 기반 구축’을 통한 천일국의 ‘상층부 핵심실현 기반 구축’의 섭리발전의 중대한 계기를 마련하고. 1) 축복에 대한 홍보물 제작을 통하여 정체성과 자긍심을 확립하는 브랜드화, 2)양질의 미혼남녀 확보, 국제 축복주도, VIP 축복 확대등의 내실화를 통해 입체적이고 실체적인 축복확대의 기점을 마련, 3)축복을 통해 신앙으로 이어지는 축복가정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갖는 기반 구축한다.
 
  가. 취지 및 목적
    축복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참부모님과 축복의 위상을 바로 세워 그 이상적 가치를 실현하고 종족, 통반, 사회, 국가로 실세화하여 천일국 실체(실현)기반을 확립한다.

  나. 추진 방향
    (1) 축복홍보 실질적 강화
    (2) 축복 사전교육 실질적 강화
    (3) VIP 축복 확대 기반 구축
    (4) 사후 교육 및 관리 방안 개발

  다. 추진 목표
    (1) 이미지 개선 및 브랜드화
    (2) 참부모님과 축복의 위상 정립
    (3) 상층부 핵심실현 기반 구축
    (4) 선순환 시스템 구축










2. 축복 목표
 가. 기간: 2007년 4월 ~ 6월
   (1) 미혼: 1,500쌍
      (가) 1세: 1,200쌍 (나) 2세: 300쌍 
   (2) 기성: 1,000쌍
    
<표>
 
     ※ 기준: 쌍
   (3) 국가별 목표
   
<표>











   (4) 교구별 목표


<표>











3. 축복후보자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1세]
  가. 자격요건
   (1) 연령(축복년도 기준, 호적등본상에 주민등록기준) 
   
<표>

    ※ 연령 초과자: 만38 ~ 40세일 경우 : 교구접수
     
   (2) 신앙 조건
  
<표>
      ● 약혼 우선순위[인센티브] 제도: 순위별로 약혼해준다.
  
<표>

   (3) 수련, 교육, 학력, 시험점수 
  
<표>
  
  나. 제출서류

<표>

 ◆ 외국인 근로자 축복조건
  1. 한국 거주에 이상이 없는 사람, 상대를 구해서 접수해야 함.
  2. 그 이외의 사항은 한-한 상대확정 후보자의 기준에 따른다.
 ※ 서류제출교회와 거주지 소속이 다를 경우 상호협조관계를 구축한다.





4. 축복후보자의 자격이 미달되는데도 불구하고 추천한 목회자 및 추천자에     대한 행정 지침 

<표>

 ※ 추후협회지원금 동결: 위 항목에 해당되는 추천불가 후보자를 추천해서 문제[민원, 민사, 형사건 등]발생시 추천 소속교회와 전도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5. 한국-일본 상대확정 약혼규정
 가. 취지
  (1) 섭리의 발전에 따른 축복의 세계화를 한․일 양국에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2) 참부모님의 은사에 따라 상대 확정자를 확보, 4억쌍 7차 축복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나. 대상자
  (1) 한국 입국 후 한국주체 포기로 인한 일방적 피해 여성
    ※ 신부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축복 가해자일 경우는 상대확정 불가
  (2) 일본 입적대원 소개, 축복가정 친인척 및 친구
    ※ 일본소속이 아니면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일본여성 상대 매칭시 일본가정국 사전 동의 필요
 다. 약혼 
  (1) 상대매칭 주관: 양국 가정국 
  (2) 매칭유형(※ 사전 가정국 인터뷰 필)
    (가) 실체간의 직접 매칭(일정장소에서 직접 만남)
    (나) 사진으로 매칭
    (다) 실체와 사진으로의 매칭
 라. 약혼 확정[인정]절차 : 양국간에 서류제출완료(경비 완납) ➡ 양국 가정국 주관 약혼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약혼을 확정 발표
 마. 서류 접수 및 준비 
   (1) 일본 입적대원 소개, 축복가정의 친인척 및 친구와의 상대확정 약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국[한국, 일본] 협회에 미혼남녀와 동일한 축복서류를 제출하고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체의 축복신청서에 대상의 축복신청서(복사본)를 첨부한다.
   (2) 한국 입국 후 한국주체 포기로 인한 일방적 피해 여성과 상대매칭할 경우 준비서류

<표>

   바. 경비
     (1) 한국주체
       (가) 축복성금: 2,000,000원 완납
       (나) 진행경비: 3,500,000원 완납 
     (2) 일본신부
       (가) 한국 입국 후 한국주체 포기로 인한 일방적 피해여성 :축복성금 40만원
       (나) 재한 일본여성: 축복성금 2,000,000원 

 6. 필리핀, 태국, 몽골, 제3국을 상대로 한 개별 매칭(상대 매칭) 금지.  
   가. 협회발령의 공직자는 물론, 개인이라도 축복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신부의 VISA발급 신청과 신부 개별입국을 추진할 수 없다.
   나. 관련국 양국 협회장의 허락 없이 상대국가의 신부를 개별적으로 입국시켜서 축복에 참여시키려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며 또한 축복[미혼, 기성]으로 인정할 수 없음.
   다. 양국간의 체계와 규정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7. 축복헌금 및 진행경비  
   
<표>
가. 축복 헌금[성금]
  나. 축복헌금(축복성금)에 대한 교육지침
    (1) 축복헌금은 축복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축복대상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신앙적 기준의 하나로서 감사헌금임을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진행경비는 일반결혼과는 달리 세계의 선남, 선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합동축복결혼에 신부국가와는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부담하는 공동참여비용이며, 이는 참가정을 이루기 위해 축복행사 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모든 교육, 관리, 행정비용으로 소요됨을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1세 재 축복 후보자의 축복헌금
    (1) 축복당시 축복성금을 완납한 경우: 일금 400,000원 납부
    (2) 축복당시 미납자: 축복당시 축복성금에 대한 미납금 완납 후 400,000원 추가 납부
  라. 국가별 진행경비[단위: 원] 

<표>

  
  마. 납부 시기  
    
<표>

 
  바. 납부 방법
    
<표>

  
  사. 변경사항
    (1) 협회주관 교육을 2개월에서 40일로 축소하고 현장에서의 임지 교육비용을 진행경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현장에서 임지교육 때 신랑에게 받는다.
    (2) 한일가정의 신랑을 위한 일본문화체험교육(투어)를 옵션으로 변경한다.
    (3) 한필, 한태가정의 혼인신고 비용을 진행경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현장에서 혼인신고 업무를 대행한다.
    (4) 가정출발 교육비는 교육 참석시 각자 부담한다.

8. 환불 지침 건
  가. 축복헌금(성금) 
    (1) 헌금을 납부하고 최초의 약혼(매칭)성사 전에 해약하는 경우, 즉 약혼전에 축복결혼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출된 경비와 행정비(100,000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2) 최초의 약혼성사 후 해약하는 경우, 이미 지출된 경비와 행정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3) 축복(예비) 결혼식에 참여한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축복헌금은 축복을 받은 데 대한 감사헌금으로 축복을 받은 이후에는 환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축복헌금은 축복이후에도 피해자와 가해자에 따라 일정부분 환불이 가능한 진행경비와는 다른 성격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라 하더라도 축복을 받은 이후 축복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축복헌금에 대한 환불이 불가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경우, 축복을 포기하지 않고 재축복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40만원만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나. 진행경비
    (1) 경비를 납부하고 최초의 약혼(매칭)시도 전에 해약하는 경우, 이미 지출된 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환불할 수 있다.  
    (2) 경비를 납부하고 1회 이상 약혼(매칭)시도 이후에 해약하는 경우, 이미 지출된 진행경비와 행정비(총 진행경비의 10%)를 공제한 나머지금액을 환불할 수 있다. [※ 정부표준약관: 가입비 20%공제+[가입비 80%*(잔여횟수/총횟수)] 
    (3) 최초의 약혼성사 후 해약하는 경우, 이미 지출된 진행경비와 매칭 진행비(총 진행경비의 20%)를 공제한 나머지금액을 환불한다.
    (4) 축복 (예비) 결혼식에 참여한 후에는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에 따라 환불금액이 다릅니다. 피해자인 경우에는 이미 지출된 진행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그러나 가해자인 경우에는 이미 지출된 진행경비와 매칭 진행비(총 진행경비의 30%)를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환불 합니다.

 ◆ 예시) 한국-일본[축복성금: 200만원, 진행경비: 350만원]

<표>

  ※ 이미 지출된 금액은 별도임.
  다. 축복(예비) 결혼식에 참여한 후 진행경비에 대한 환불 기준
   (1) 축복 후 가해자
    - 최초의 축복성사 후 해약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출된 진행경비와 매칭진행비(총 진행경비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합니다.
   (2) 축복후 피해자
    - 최초의 축복성사 후 해약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출된 진행경비르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합니다.
  라. 축복후 가해자 및 피해자 판단 규정
   (1) 판단기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가정국
   (2) 판단 기준
    (가) ‘축복후 가해자’란 축복결혼을 한 상대이성을 축복행사 참여 자격상실이외의 사유로 거부한 당사자를 말합니다. 쌍방이 서로 합의하여 거부하는 경우, 양 당사자 모두 가해자로 규정됩니다.
    (나) ‘축복후 피해자’란 가해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거부당한 상대이성을 말합니다.
    (다) 축복행사참여 자격상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축복행사 탈퇴
      2) 허위기재
      3) 정신병자, 간질병자 등 불치병 환자와 경제적 무능력자
      4) 탈선으로 인한 축복 가해자가 된 경우
      5) 흡연 및 음주 폭행자]
      6) 행사 교육 불참자
      7) 행사기간 흡연 및 음주자

 9. 신부 임지교육 
   가. 외국 신부 임지교육 2단계 과정
    
<표>

   나. 협회 40일 교육 후 가정출발교육을 받아 3일행사 실시하고 교역주관의 3개월 임지생활을 한다.
   다. 협회에서는 3개월 임지교육을 담당할 실무자들을 소집하여 교육한다. 
   라. 교역의 환경여건이 임지교육을 수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교구에서 임지교육을 대행한다.[독립된 방 없는 교회, 사모 없는 교회 등]
   마. 일본부인들의 임지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 한일 상대확정 가정 중 신부가 한국체류 5년 이하 일 경우: 임지교육 40일 교육, 일본문화체험교육, 현장 임지생활 3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 한일 상대확정 가정 중 신부가 한국체류 5년 이상 일 경우: 임지교육 40일 교육, 일본문화체험교육, 현장 임지생활 1개월은 반드시 필해야 함.


 10. 행정비[활동보조비] 지원

<표>

 ※ 기성가정: 접수비 300,000원
 ※ 금반지 가격: 80,000원으로 계산
 ※ 독립훈독가정교회도 일반교회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
 
11. 행정사항
  가. 축복서류접수는 원본만 접수 가능(팩스접수 불가)
  나. 축복서류 유효기간: 차기 축복식 전까지입니다.
  다. 연령(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라. 수련(교육): 유효기간 2년.
  마. 태평성대 평화 교차-교체 축복식{2월22일} 때 서류제출 후 약혼이 안 된 후보자 서류는 유효함.
  바. 환불자는 4억쌍 7차 기준에 의거 서류제출을 해야 합니다.
  사. 서류접수 및 관리
    (1) 교회 ➡ 교역 ➡ 교구 ➡ 협회 순으로 접수하고, 교구에서는 접수된 서류 원본은 협회로 제출.(복사본 교구보관)
    (2) 교구 보관서류는 철저를 기하여 관리하며, 보존기간은 차기 축복 시까지 임.
  아. 축복 후 가해자
    (1) 축복조건
      (가) 상대자가 재 축복을 받았을 경우
      (나) 상대자가 세상 결혼을 하였을 경우
      (다) 축복 피해자가 축복을 받을 의사가 없고 상대 가해자의 축복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확인서를 첨부할 때
      (라) 모든 서류 및 경비는 4억쌍 7차 신규규정에 따라 새로 준비한다. 
  자. 건강진단서[결혼용] 
    (1) 장  소 : 국, 공립종합병원
    (2) 준비물 : 증명사진 2장, 진료비
    (3) 검사항목
      (가) 신체계측: 신장, 체중, 청력, 색신, 혈압
      (나) 소변검사: 요당, 요단백, 요잠혈, 요산도 - 당뇨, 신장질환여부
      (다) 흉부Ⅹ선: 결핵, 폐암 등 폐질환
      (라) 혈액검사: 혈색소, HCT - 빈혈
                    GOT, GPT - 간장질환
                    HBS AG/AB - B형 간염여부
                    VDRL - 매독
                    ABO RH - 혈액형
       (마) AIDS - 에이즈
    (4) 결과판정
      : 검사결과상 이상소견이 나올 때는 판정보류로 판정을 받을 경우는 정밀검사 후 소견서를 첨부한다.

 12. 후보자 축복 추천 시 유의 사항
   가. 신앙지도를 통하여 신원을 보증하고 책임질 수 있는 후보자를 추천한다.
   나. 국내에 일시 체류하거나 본국에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외국인은 추천불가[신원이 확인된 외국인은 서로 짝을 맺어 상대 확정자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다. 약혼과 축복에 절대 순응해야 하며, 축복 후 가정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후보자를 추천.
   라. 아래 해당자는 추천할 수 없습니다.
     (1) 이미 축복 받고 축복 가해자를 새로이 미혼, 기혼독신, 기성가정 축복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습니다.
     (2) 정신병자, 간질병자 등 불치병 환자와 경제적 무능력자, 전염성이 강한 심각한 질병(B형, C형의 간염 등)의 보균자는 치료 후 추천, 장애 정도가 심한 후보자등 축복가정의 이상을 이룰 수 없는 자는 추천 할 수 없습니다.
     (3) 탈선으로 인한 축복 가해자가 된 경우
     (4) 가해의 사유가 재발 가능성이 있는 자
     (5) 흡연자, 습관적 음주자, 마약복용자, 상습적인 알코올 중독자, 도박자, 범죄자 및 음주 폭행자    
     (6) 기타 담임 목회자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
   마. 축복 후보자의 신앙과 인격에 결격 사유가 있는지 필히 확인하고 추천 바랍니
다.


 13. 축복서류 접수 시 유의 사항
   가. 협회에 축복서류 제출 시 교구장(또는 대리자)이 제출하고, 협회로부터 접수증을 교부 받아 보관합니다.
   나. 협회 서류 접수를 해서는 안 되는 경우
     (1) 서류가 한 가지라도 부족할 경우
     (2) 수련수료증을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
     (3) 건강진단서는 국, 공립종합병원 발행이 아닐 경우
     (4) 에이즈 검사를 필하지 않는 경우
     (5) 신체장애자로 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
     (6) 정신 이상자(심한 정신 질환자 포함)나 간질 환자의 경우는 축복서류 제출 불가
     (7) 축복성금, 진행경비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
     (8) 축복(약혼) 후보자 신청서 작성자가 당사자가 아닐 경우
     (9) 기타 축복의 이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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