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8/02380 축복 정책(1세) 조정 안내 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축복 정책(1세) 조정 안내 건
기본 정보
| 게시번호 | 2380 |
|---|---|
| 공문번호 | 세가본 제223호(가-6) |
| 시행일 | 2008.09.02 |
| 정렬일 | 2008-09-02 |
| 구분 | (구)가정국 |
| 작성자 | (구)가정국 |
| 원본 식별번호 | 2382 |
위키에 보관된 문서
공문 원본: 2008ver(1[1].2)축복정책조정안기안(2).hwp
HWP 추출 본문
<표>
1. 귀 교회에 하나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의 축복과 사랑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2. 약혼참여 조건에 관한 세계회장님 지시 말씀
가. 일시: 2008년 6월27일 / 협회본부 7층 회의실
나. 말씀요지: 약혼 및 축복식에 참여 하는 후보자는 반드시 신앙기준인 예배 및 헌금 신앙기준을 갖추어서 참여시켜야 하고, 추천해야 한다. 그리고 후보자에게 예배 및 헌금 조건을 제안해야 한다.
다. 축복후보자 자격 중 입교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
3. 총회장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준삼고 축복가이드라인 조정에 관한 정책회의가 지난 2008년 8월 16일(토) 전국교구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4.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축복정책에 관한 내용을 별첨한 바와 같이 발표하오니 숙지하여 축복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조정내용(별첨. 자료 참조)
가. 축복후보자 자격: 신앙기준, 자격, 교육조정
나. 본부주관 1박2일 교육: 교회, 교구 상담 보강.
다. 일본문화체험교육: 옵션에서 필수교육으로 함.
라. 임지교육: 본부주관 40일교육을 60일(2개월)로, 현지임지 3개월을 1개월로 조정(현장 1개월 교육 교육비 협회 지원-20만원)실시함.
마. 한-일 현장 상대매칭: 일본신부 피해자 중심 현장 상대매칭 금지
6. 시행일: 2008년 9월 8일부터 접수하는 후보자
7. 행정사항
가. 협회에 이미 접수된 서류합격자는 변경내용을 보안해야 함.
나. 10월 예정인 14기 협회주관 40일 임지교육은 예정되로 실시됨. 2009년부터 적용됩니다.
다. 추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축복정책』 가이드라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 나머지 사항은 전(8월 공직자 총회 배포 자료“축복식 가이드라인”)과 동일합니다.
마. 자격미달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평가시스템에서 (-)됩니다.
별첨1. 축복정책 조정 가이드라인 “끝”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별첨. 축복정책 조정 가이드라인
《축복 프로세스》
▩ 입회원서 접수(협회양식)⇒ 서류준비 및 축복교육 ⇒서류접수 ⇒ 자격심사 ⇒ 약혼식 ⇒ 임지교육 및 가정출발
<그림>
1. 축복후보자 자격
(1) 신앙 기준
<표>
※ 위 “6항”, “7항”에 대한 증명서 첨부.(제직회장, 교회장 사인후)
- 양식 형식은 없음.(서술식으로 증명)
(2) 수련, 교육
가. 기존
<표>
나. 조정: 미혼만 조정되고 기성은 동일함
<표>
<그림>
<그림>
<그림>
5. 한국-일본간 개별 매칭(상대 매칭) 금지
<표>
“끝”
공문 원본 HWP 미리보기: 협회공문_2382_2008ver(1_1_.2)축복정책조정안기안(2)_HWP미리보기.png
- 첨부: 2382_attachment.bin
- 기타: viewold.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