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9/02921 2009년 영육계 약혼수련회 일정 안내

현 아카이브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2009년 영육계 약혼수련회 일정 안내

기본 정보

게시번호 2921
공문번호 통한청평 청평 09-57호
시행일 2009.09.07
정렬일 2009-09-07
구분 유관기관
작성자 유관기관
원본 식별번호 2927

위키에 보관된 문서

공문 원본: 2009년 영육계 약혼수련회09-57.hwp

HWP 추출 본문

<표>

   
     1. 하나님과 만왕의 왕 천지인 참부모님의 사랑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2009년 영육계 약혼수련회가 아래와 같이 실시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1. 영육계 약혼 수련회(기성가정 승화 상대자 수련회) 일정
         가. 제1차 : 10월 9일(금) ~ 10월 10일(토)
        나. 제2차 : 10월 23일(금) ~ 10월 24일(토)
        
     2. 영육계 약혼 수련회 참가대상자
         가. 지금까지 독신축복식에 참석한 이후 아직 영육계 축복을 받지 않은 식구
         나. 48세 이상으로 성주를 마신 식구 가운데
           (1) 목회자 축도를 받은 식구 (예비 축복으로 머물고 있는 식구는 목회자 축도를 반드시 받을 것)
           (2) 앞으로 영인과 영육계 축복을 받은 후에도, 3일행사와 교회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예배생활과 기도생활 등)을 할 수 있는 식구 (단, 신앙기준에 관해서는 소속교회 목회자의 판단에 따름)     
         다. 기성가정 승화 상대자 수련회 참가대상자
           (1) 기성가정으로 축복식 참석 후 3일 행사 전 상대자가 승화한 가정
      
     3. 수련회비 
        가. 해원헌금 12만원
        나. 접수비 25,000원 (대리참가자는 추가로 접수비 필요) 

     4. 준비물 : 지상인의 사진
        ※ 대리자가 참석하는 경우에 한해 필요하며 타계한 배우자의 사진은 필요 없습니다.

     5. 주의사항
         가. 질병 혹은 고령으로 본인이 참석할 수 없을 경우는 직계후손이나 믿음의 부모나 자녀, 아니면 교회책임자가 약혼할 지상인의 사진을 가지고 참석할 수 있습니다. 
         나. 대리참가자는 한명에 한해 대리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 대리참가자도 자신의 조상해원을 할 수 있습니다.
         라. 영육계 약혼수련회에 참가한 식구는 2010년에 예정되어 있는 영육계축복식에 참석한 후에, 그 날로부터 40일 후에 실시될 영육계 가정출발수련회에 참가함으로써 가정출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끝” 





<그림>


          천 주 청 평 수 련 원 장

공문 원본 HWP 미리보기: 협회공문_2927_2009년 영육계 약혼수련회09-57_HWP미리보기.png

협회공문_2927_2009년 영육계 약혼수련회09-57_HWP미리보기.png
협회공문_2927_2009년 영육계 약혼수련회09-57_HWP미리보기.png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