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9/03062 교회명의 자산관리 시행에 따른 목회자 십일조 납부방법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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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명의 자산관리 시행에 따른 목회자 십일조 납부방법 변경 안내

기본 정보

게시번호 3062
공문번호 통한본 제371호(기획-15)
시행일 2009.12.31
정렬일 2009-12-31
구분 총무국
작성자 총무국
원본 식별번호 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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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원본: 공문12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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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귀 교회에 하나님과 만왕의 왕 천지인 참부모님의 사랑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목회자 십일조 납부방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참조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명칭: 교회명의 자산관리 시행에 따른 목회자 십일조 납부방법 변경 
         나. 변경내용      
          1) 변경 전 : 목회자가 협회에 직접 납부
          2) 변경 후 
            가) 목회자는 목회자가 시무하는 교회에(교구장/교구사무국장은 소속 된 교회) 십일조를 납부하고 교회의 제직회(교회명의 통장. 교회명의 자산관리에 대해서는 <세가업무 제103호> 공문 참조)에서 협회로 납부. 교회 제직회에서 협회로 납부할 때 제직회에서는 교회 십일조와 목회자 십일조를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협회 통장으로 송금.
              (1) 교회 십일조 계좌
                - 예금주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우리은행 1005-701-047374
                - 입금내용 : “강남교회 1월”(교회명/입금월 기입), 다음 달 7일까지 송금
              (2) 목회자(교구장, 사무국장, 간사 포함) 십일조 계좌
                - 예금주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우리은행 1005-401-065593
                - 입금내용 : “강남교회 홍길동 1월”(교회명/교회장명/입금월 기입), 다음달 7일까지 송금






            나) 협회로 납부 시 목회자 십일조는 협회로 납부하는 교회의 십일조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예> 교회헌금 1,000만원(목회자 사은비의 십일조를 제외한 헌금), 목회자 십일조 30만원(사은비 300만원)인 경우 협회에 십일조를 납부하는 방법 
                - 교회십일조 100만원, 목회자 십일조 30만원을 각각 협회통장으로 송금 (O)
                - 교회십일조 103만원, 목회자 십일조 30만원을 각각 협회통장으로 송금 (X)  

       다. 시행시기 : 2010년 1월 1일 (2010년 1월 분 십일조부터 적용)
       라. 문    의 : 기획조정실 윤영호 과장 (02-3271-0424)
                     총무국 조성태 차장 (02-3271-0442)      

       ※ 목회자께서는 시무하고 있는 교회 제직회에 본 내용을 전달하시어 1월부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한국회장  석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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