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13/03283 10.10 참부모님 천주 축복식(가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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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참부모님 천주 축복식(가칭) 안내

기본 정보

게시번호 3283
공문번호 통한본 제118호(가정-7)
시행일 천기1년 천력 03.17(양4.30)
정렬일 2013-04-30
구분 (구)가정국
작성자 (구)가정국
원본 식별번호 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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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원본: 통한본(0429)10.10_축복식_안내(확정공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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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귀 교회에 하나님과 만왕의 왕 천지인 참부모님의 사랑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참부모님 구순을 맞이하여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 성혼 50회 금혼을 기념하여 거행된 “1.4 참부모님 천주 축복식”이 하나님과 만왕의 왕 천지인 참부모님의 특별한 은총가운데 목회자분들의 정성과 수고의 의해 큰 사랑과 감동으로 거행 되었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 천기원년 천력9월3일(양10.10) 거행될 축복식에 참여할 축복후보자의 자격요건 및 준비서류에 대하여 첨부한 바와 같이 발표하니 첨부사항을 숙지하여  축복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주요 일정  

<표>

       5. 주    례 : 참부모님 양위분 
            6. 목표: 15,000쌍
         
          
<표>

   
           7. 참석대상
             가. 미혼(1세, 2세) 약혼 확정자
        나. 천일국 기준 약혼 확정자
        다. 상대확정자(1세, 2세)
        라. 기성(독신)가정 
        마. 특별(휴면)가정
       8. 축복후보자 매칭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가. 대상: 약혼이 어려운 나이 많은 후보자(35세 이상~)
        나. 배경 및 취지 
          1) 현재 한국 약혼 희망 후보자 수에 비해 신부(한국, 일본)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약혼의 어려움이 있음
         2) 신규로 전도해서 축복후보자 자격을 갖추어서 약혼식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함.
         3) 약혼이 안된 후보자는 추가 축복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포기하고 환불해 가는 악순환이 계속됨. 
        다. 방향: 위 상황을 고려하여 축복식 참여의 방향을 후보자가 믿음의 부모가 되어 약혼 상대를 전도해서 상대확정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기하고자 합니다.  
       9. 축복진행 방향: 10.10 축복식을 앞두고 1세 미혼자를 전도해서 축복에 참여하는 것은 기간상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축복가정 자녀인 2세 축복에 우리의 역량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천일국기준 참부모님 매칭과 부모 매칭에 많은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각 교회에서는 교육과 계획을 세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정책 조정 사항
        가. 축복헌금 수납 부서 및 납부방법 
          1) 세부 조정 내용
         
<표>

          2) 납부 시기 : 서류 접수시 완납 
            3) 납부 방법 및 납부처
           (1) 1순위 무통장 입금
             -.우리은행 1005-001-344797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입금 예)본부홍길동(8자리까지 기록가능)
             -.협회 총무국[윤이정사원(02-3271-0455, 0526)]으로 입금여부 확인
           (2) 2순위: 지로 
             -.지로번호: 7533758
             -.헌금명: 축복성금
          나. 축복받은 후 축복 가해자가 축복을 다시 받을 경우 축복헌금 납부액
          1) 배경: 축복포기율을 낮추고 재축자(피해자)에 대한 경비 부담을 줄인다.
          2) 기존: 모든 준비를 신규로 접수(서류다시접수, 축복헌금: 250만원)
          3) 조정안: 서류다시 접수하고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물리적 보상을 위한 축복헌금을 40만원 더 부담한다. - 총 290만원 납부
        다. 1세 한-한 상대확정, 2세 부모매칭 확정에 대한 준비서류 조정
          1) 취지: 1세, 2세 상대확정 준비자의 행정(준비서류) 간소화와 경비절감을 위해서
          2) 2세 상대확정 사진 항목: 참부모님 보고용으로 필요함.
          3) 건강진단서, 에이즈검사 항목: 상대확정 당사자와 양가 부모님장에서 본부에서 챙겨주길 원함.

<표>


      11. 축복후보자 서류 접수 기간
       가. 미혼 1세, 2세
         1) 1차 접수: 천기원년 천력 4월 16일(양 5. 29)
         2) 2차 접수: 천기원년 천력 6월 20일(양 7. 31): 8월중 한일상대 매칭
         3) 최종 마감일: 천기원년 천력 7월 22일(양 8. 31)(축복식 준비기간 필요)   
       나. 상대확정가정:  천기원년 천력 8월 18일(양 9. 25) 마감
       다. 기성(독신)가정: 천기원년 천력 8월 30일(양 10. 7) 마감
       라. 특별(휴면)가정: 천기원년 천력 8월 30일(양 10. 7) 마감
      12. 축복후보자 서류 접수 방법: 통일교 축복 온라인 시스템
       가. 주소: http://blessing.tongil.or.kr
       나. 서류 등록시기 : 2010년 5월 중순(20일 이후)부터 등록접수 가능 예정 - 5월 초까지는 축복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수정보안 작업 진행 예정 
      13. 2세 국제매칭 웹사이트 안내
       가. 2세 후보자중 국제축복을 희망하는 후보자를 위한 웹사이트입니다.
       나. 주소: http://bcmatching.org
       다. 매뉴얼(첨부6.참조)
      14. 천복궁 가정국 주관 1박 2일 후보자 교육 안내
       가. 5월~8월까지 매월 1회 실시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문을 통해 공지 하겠습니다. 
      15. 한일간 상대매칭 일정: 일본 협회와 의논 중[8월-예정]
      16. 2세 축복후보자 파악 건
       가. 취지 및 배경: 고령자에 대한 약혼 방안 마련을 위하여
       나. 파악 대상: 2세 축복 후보자 중 만30세 이상인 남,녀
       다. 보고 기한: 천력 3월28일(양 5월11일)
       라. 보고 양식

<표>

   
       마. 방법: 담당자 홍인배과장 / 이메일 ibhong77@hanmail.net
      17. 1세 축복후보자 파악 건
       가. 취지 및 배경: 고령자에 대한 약혼 방안 마련을 위하여 - 일본가정국과 협의
       나. 파악 대상: 1세 축복 후보자 중 만38세 이상인 남,녀
       다. 보고 기한: 천력 3월28일(양 5월11일)
       라. 보고 양식

<표>

       마. 방법: 담당자 홍인배과장 / 이메일 ibhong77@hanmail.net
      18. 행정사항
       가. 축복서류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접수합니다.
       나. 첨부 내용을 잘 숙지하여 후보자 준비에 정책 혼선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자격요건
첨부2, 준비서류
첨부3. 축복헌금액
첨부4. 환불 지침[통일교 세계본부교회 내부규정안]
첨부5. 행정사항 
첨부6. 2세 국제매칭 웹사이트 매뉴얼 “끝”
























첨부1. 자격요건 
 1. 자격요건
   (1) 연령(축복년도 기준, 호적등본상에 주민등록기준) 
    
<표>

    ※ 미혼 1세 연령 초과자: 만38 ~ 40세일 경우 : 교구접수
   (2) 신앙 조건
    1) 미혼 1세, 기혼독신
    (1) 참부모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
    (2) 참가정의 이상을 실현하겠다는 자
    (3) 입교 후, 축복 전까지 6개월 이상 순결을 지킨 자
    (4) 입교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5) 예배 출석이 매월 평균 2회 이상인 자
    (6) 십일조(월정) 헌금 생활자 (학생 포함)(기간: 6개월)
    (7) 음주, 흡연자 제외 및 마약중독자, 정신이상자 안됨.
    (8) 3일 금식 또는 7일 조식 금식
    (9) 전통적 전도 3인, 최소 1명 전도(기준: 입회원서 제출)
    2) 천일국 기준
      (1) 미혼
      (2) 이성교제 없어야 함(절대 순결)
      (3) 절대적 복종 자세(약혼 및 축복 가해자, 쌍방합의 포기자 안됨)
      (4) 모범적 신앙생활
         - 예배: 출석이 매월 평균 2회 이상인 자
       - 십일조(월정) 헌금 생활자 (학생 포함)(기간: 6개월)
       - 교육: 본체론 교육(일정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5) 교차축복 수용(모든 국적)
      (6) 신체/정신 장애 없음
    3) 미혼 2세, 3세
     (1) 참부모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
    (2) 참가정의 이상을 실현하겠다는 자
    (3) 예배 출석이 매월 평균 2회 이상인 자
    (4) 십일조(월정) 헌금 생활자 (학생 포함)
    (5) 음주, 흡연자 제외 및 마약중독자, 정신이상자 안됨.
    (6) 전통적 기준 7일 금식 (건강 문제: 최소 3일, 혹은 7일 조식 금식)
    (7) 전통적 전도 3인, 최소 1명 전도(기준: 입회원서 제출)
    4) 기성가정, 독신(영육)가정
    (1) 참부모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
    (2) 참가정의 이상을 실현하겠다는 자
    (3) 입교 후, 축복 전까지 3개월 이상 순결을 지킨 자
    (4) 입교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5) 예배 출석이 매월 평균 2회 이상인 자
    (6) 십일조(월정) 헌금 생활자(기간 - 1개월)

첨부2. 준비서류

<표>

 ※ 정액검사는 필수 사항이 아님. 준비서류 항목에서 빠짐
 6) 한국 입국 후 한국주체 포기로 인한 일방적 피해 여성준비서류

<표>



첨부3. 축복헌금액 

<표>
 ※ 쌍방합의자는 신규 후보자에 해당되는 헌금을 납부해야 함.
 
첨부4. 환불 지침[통일교 세계본부교회 내부규정안]
  가. 축복헌금(성금): 250만원 
    (1) 헌금을 납부하고 최초의 약혼(매칭)성사 전에 해약하는 경우, 즉 약혼 전에 축복결혼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출된 경비와 행정비(100,000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2) 최초의 약혼성사 후 해약하는 경우, 이미 지출된 경비와 행정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3) 천일국 기준: 약혼 가해자는 20% 공제 후 환불
      -일방적 약혼 파기자는 별도 지침에 따른다. (사례: 2009년 11.16 참부모님 2세 축복식 A군이 매칭 후 상대방에게 어떤 의사 표시 없이 일방적으로 부모가 데리고 귀가 함. 상대방은 전혀 모름)
     (부모개입으로 발생된 파기 가정은 차후 참부모님 매칭에 제한을 받습니다.)
    (4) 축복헌금은 축복을 받은 데 대한 감사헌금이므로 축복을 받은 이후에는 환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축복헌금은 축복이후에도 피해자와 가해자에 따라 일정부분 환불이 가능한 종교수련헌금과는 다른 성격의 헌금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라 하더라도 축복을 받은 이후 축복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축복헌금에 대한 환불이 불가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경우, 재축복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90만원만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가해자 는 축복성금 전액납부 해야함, (예) 재축복(가해자) 미혼2세-250만원 납부 필)
   
   나. 종교수련 헌금(국제축복 희망자만 납부): 350만원
    (1) 종교수련헌금을 납부하고 최초의 약혼(매칭)시도 전에 해약하는 경우, 이미 지출된 교육비를 제외한 전액을 환불할 수 있다.  
    (2) 헌금을 납부하고 1회 이상 약혼(매칭)시도 이후에 해약하는 경우, 이미 지출된 종교수련헌금과 행정비(총 진행경비의 10%)를 공제한 나머지금액을 환불할 수 있다. [※ 정부표준약관: 가입비 20%공제+[가입비 80%*(잔여횟수/총횟수)] 
    (3) 최초의 약혼성사 후 해약하는 경우, 이미 지출된 종교수련헌금와 매칭 진행비(총 진행경비의 20%)를 공제한 나머지금액을 환불한다.
    (4) 축복 결혼식에 참여한 후에는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에 따라 환불금액이 다릅니다. 피해자인 경우에는 이미 지출된 종교수련 헌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그러나 가해자인 경우에는 이미 지출된 종교수련헌금과 매칭 진행비(총 진행경비의 30%)를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환불 합니다.
     ◆ 예시) 한국-일본[축복헌금: 250만원, 종교수련헌금: 350만원]

<표>

     ※ 이미 지출된 금액은 별도임.
  다. 축복 결혼식에 참여한 후 종교수련헌금에 대한 환불 기준
   (1) 축복 후 가해자
    - 최초의 축복성사 후 해약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출된 종교수련헌금과 매칭 진행비(총 진행경비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합니다.
   (2) 축복 후 피해자
    - 최초의 축복성사 후 해약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출된 종교수련헌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합니다.
  라. 축복 후 가해자 및 피해자 판단 규정
   (1) 판단기관: 통일교 세계본부교회 가정국
   (2) 판단 기준
    (가)‘축복 후 가해자’란 축복결혼을 한 상대이성을 축복행사 참여 자격상실 이외의 사유로 거부한 당사자를 말합니다. 쌍방이 서로 합의하여 거부하는 경우, 양 당사자 모두 가해자로 규정됩니다.
    (나)‘축복 후 피해자’란 가해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거부 당한 상대이성을 말합니다.
    (다) 축복행사참여 자격상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축복행사 미참석
      2) 허위기재
      3) 정신병자, 간질병자 등 불치병 환자와 경제적 무능력자
      4) 탈선으로 인한 축복 가해자가 된 경우
      5) 흡연 및 음주 폭행자
      6) 행사 교육 불참자
      7) 행사기간 흡연 및 음주자

첨부 5. 행정사항
 1. 일본, 필리핀, 몽골, 태국 등 외국 신부에 대한 매칭은 해당국가에서 요구하는 자격기준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현장에서 일방적으로 매칭을 할 수 없으며, 사전에 반드시 가정국에 보고 후 상담을 하여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2. 후보자 축복 추천 시 유의 사항
  가. 신앙지도를 통하여 신원을 보증하고 책임질 수 있는 후보자를 추천한다.
  나. 국내에 일시 체류하거나 본국에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외국인은 추천불가
  다. 약혼과 축복에 절대 순응해야 하며, 축복 후 가정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후보자를 추천.
  라. 아래 해당자는 추천할 수 없습니다.
    (1) 정신병자, 간질병자 등 불치병 환자와 경제적 무능력자, 전염성이 강한 심각한 질병(B형, C형의 간염 등)의 보균자는 치료 후 추천, 장애 정도가 심한 후보자등 축복가정의 이상을 이룰 수 없는 자는 추천 할 수 없습니다.
    (2) 탈선으로 인한 축복 가해자가 된 경우
    (3) 가해의 사유가 재발 가능성이 있는 자
    (4) 흡연자, 습관적 음주자, 마약 복용자, 상습적인 알코올 중독자, 도박자, 범죄자 및 음주폭행자  
    (5) 기타 담임 목회자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
  마. 축복 후보자의 신앙과 인격에 결격 사유가 있는지 필히 확인하고 추천 바랍니다.
 3. 건강진단서 및 에이즈 검사필증에 관한 세부사항

<표>


첨부6. 2세 국제매칭 웹사이트 매뉴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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