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13/03327 자매결연 교회 공지 및 상호 협력 방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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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결연 교회 공지 및 상호 협력 방안 안내
기본 정보
| 게시번호 | 3327 |
|---|---|
| 공문번호 | 통한본 제245호(지원-51) |
| 시행일 | 천기1년 천력07.09(양08.18) |
| 정렬일 | 2013-08-18 |
| 구분 | (구)전도국 |
| 작성자 | (구)전도국 |
| 원본 식별번호 | 3340 |
위키에 보관된 문서
공문 원본: 자매결연.hwp
- 원본: 자매결연.hwp
HWP 추출 본문
<표>
1. 하나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교회에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 통일공동체의 상호 돌봄과 교류 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매결연 교회 및 상호 협력 방안을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취지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중심한 한 가족의 이념아래 상호 위하는 심정문화를 정착 하고 한국교회 발전을 도모 하고자 함.
2. 추진 방향
예배문화 교류, 학생을 위한 수련 교류, 환경개선 및 목회를 위한 재정지원, 전도 및 양육을 위한 컨텐츠 공유 등을 통해 교회간 상호 발전 및 유대를 강화한다.
3. 자매결연 대상교회
<표>
※ 자매결연교회: 2010년 1∼5월 평균헌금 규모 상.하위 15% 교회로 2010년8월9일 교구장 회의시 추첨으로 결정됨.
4. 자매결연식 방법
자매결연대상 교회는 일시 및 장소를 상호 협의하고, 교구장, 교회장, 식구대표, 중심식구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식을 거행한다.
* 자매결연 식순(안)
<표>
※ 자매결연 증서는 첨부양식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케이스는 현장에 맞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물 및 식구사진도 자매결연 기념으로 부담없이 상호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5. 자매결연 기간
천력 천기원년 7월 14일(양력 2010년 8월 23일) ~
천력 천기원년 8월 5일(양력 2010년 9월 12일)
6. 상호 협력 방안
가. 교회간 유대를 위한 상호 협력
자매결연 교회는 식구간 교차 예배, 합동체육대회 등을 통해 교회간 유대를 강화한다. 특히 어려운 교회 식구의 심정을 헤아리고, 발전된 교회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상호 돌봄의 참사랑의 심정공동체 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ex) 교차예배, 단합체육대회, 아나바다 장터 등
나. 예배 및 목회환경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
자매결연 교회는 예배 및 목회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에 상호 협력한다.
ex) 교회환경개선지원, 목회자 생활비 지원, 행사시 경비 지원 등
다. 성화학생-어린이 교육을 위한 상호 협력
자매결연 교회는 성화학생 및 성화어린이의 교육환경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ex) 수련장소 대여, 학생수련비 지원, 도농간 교차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라. 전도 및 식구양육 체계 정착 위한 상호 협력
자매결연 교회는 새식구 전도 및 식구 양육 시스템 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ex) 전도 및 양육 컨텐츠 적용 방법 공유, 자매교회에 새식구 방문 및 체험기회 제공
# 첨부1. 자매결연 증서
한 국 회 장 석 준 호
공문 원본 HWP 미리보기: 협회공문_3340_자매결연_HWP미리보기.png
첨부: 자매결연 증서!.hwp
- 원본: 자매결연 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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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자매결연 증서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