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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TITLE:대교회}} '''대교회'''는 신한국본부 체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예배 기반과 재정 기반을 갖춘 기존 교회가 본부 검토와 승인을 거쳐 승격되는 교회 단위이다. 이 문서는 2023년 전도국 공문 「대교회 승격 기준 및 절차 안내」를 근거로 대교회의 의미, 승격 기준, 절차를 정리한다. == 확인 범위 == * 작성일: 2026년 8월 28일 * 기준 공문: [[협회공문/2023/07786 대교회 승격 기준 및 절차 안내|대교회 승격 기준 및 절차 안내]] * 주의: 이 문서는 위 공문을 근거로 한 개념 정리이다. 실제 승격 상신이나 행정 집행 전에는 해당 시점의 최신 공문과 본부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 요약 == {| class="wikitable" style="width:100%;" ! 항목 !! 내용 |- | 성격 || 기존 교회가 본부 검토와 승인 절차를 거쳐 승격되는 교회 단위 |- | 핵심 기준 || 예배인원 200명 이상, 헌금 2,000만원 이상 |- | 산정 방식 || 두 기준 모두 3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확인 |- | 주요 절차 || 서류 상신, 본부 검토, 승인 결정, 승격예배, 연 1회 재심사 |- | 근거 공문 || 세가한본 제42호(전도-11), 2023년 7월 14일 시행 |} == 승격 기준 == 2023년 전도국 공문은 대교회 승격 기준을 다음 두 가지로 제시한다. {| class="wikitable" style="width:100%;" ! 기준 !! 공문상 내용 !! 설명 |- | 예배인원 || 200명 이상 || 전 연령을 포함하며, 3개월 평균 예배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 | 헌금 || 2,000만원 이상 || 십일조, 주일헌금, 감사헌금을 기준으로 하며, 3개월 평균을 적용한다. |} 따라서 단일 주일의 일시적 증가나 한 달의 일회성 헌금보다, 최근 3개월 동안 유지되는 예배 기반과 재정 기반이 핵심 판단 요소로 볼 수 있다. == 승격 절차 == 공문에 제시된 행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대교회 승격에 적합한 교회가 서류를 상신한다. # 본부가 현장실사와 현황 분석을 포함해 검토한다. # 검토 과정에서 해당 교회장과 식구의 의지, 예배인원과 헌금을 토대로 한 승격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 대교회 승격 관련 보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승인 후 대교회 승격예배를 진행한다. # 승격 후 연 1회 재심사를 진행한다. == 운영상 의미 == 공문은 대교회 승격의 취지와 목적을 “실질적 교회성장을 위한 동기 부여”와 “보다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국가복귀 기반과 조직 구성”으로 설명한다. 그러므로 대교회는 단순히 명칭만 큰 교회가 아니라, 예배인원·헌금·현장 의지·본부 승인 절차가 함께 확인된 조직 단위로 정리할 수 있다. 대교회 승격 후에도 연 1회 재심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교회 지위는 승격 시점의 한 번의 인정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반 유지와 점검을 전제로 한다. == 근거로 채택한 협회공문 == {| class="wikitable" style="width:100%;" ! 항목 !! 내용 |- | 제목 || [[협회공문/2023/07786 대교회 승격 기준 및 절차 안내|대교회 승격 기준 및 절차 안내]] |- | 문서번호 || 세가한본 제42호(전도-11) |- | 시행일 || 천일국 11년 천력 5월 27일, 양 2023년 7월 14일 |- | 발신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신한국본부 전도국 |- | 수신 || 신한국 대교회장, 교회장, 청년교회장 |- | 채택 사유 || 공문 제목과 본문이 대교회 승격 기준 및 절차를 직접 안내하고 있으며, 예배인원·헌금 기준과 본부 검토 절차를 명시한다. |- | 위키 보관 파일 || [[:File:협회공문_9450_세가한본 제42호(전도-11)대교회 승격 기준 및 절차 안내.pdf|공문 원본 PDF]], [[:File:협회공문_9450_첨부.대교회 승격신청서.hwp|대교회 승격신청서 HWP]] |} == 관련 문서 == * [[전국 교회]] * [[교구]] * [[협회공문]] * [[협회공문/2023/07786 대교회 승격 기준 및 절차 안내|대교회 승격 기준 및 절차 안내]] [[분류:교회]] [[분류:신한국 조직체계]] [[분류:협회공문 기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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