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5/00981 한일교차축복후보자 교육 실시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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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문/2005/00981 한일교차축복후보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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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교차축복후보자 교육 실시 = == 기본 정보 == {| class="wikitable" |- ! 게시번호 | 981 |- ! 공문번호 | 세가본 제153호(가-17) |- ! 시행일 | 2005.05.16 |- ! 정렬일 | 2005-05-16 |- ! 구분 | [[(구)가정국|(구)가정국]] |- ! 작성자 | (구)가정국 |- ! 원본 식별번호 | 984 |} == 위키에 보관된 문서 == === 공문 원본: 20050516한일교차축복실행문.hwp === * 원본: [[:File:협회공문_984_20050516한일교차축복실행문.hwp|20050516한일교차축복실행문.hwp]] ==== HWP 추출 본문 ==== <pre> <표> 1. 내외 천일국 이상완성 섭리시대를 맞이하여 귀 연합회에 하나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의 축복과 사랑으로 날로 날로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2. 협회에서는 한일교차축복후보자교육을 위해 축복진행경비를 이미 설정하여 시달하였고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취지 및 목적 1) 축복의 정체성 회복과 사회적 경쟁력 제고 2) 축복이상에 걸맞은 신앙적 기준을 갖추도록 교육하기 위함 3) 한국과 일본협회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 4) 한국-일본간 교차축복을 활성화하기 위함 나. 기대효과 1) 축복교육의 전문성 확보 2) 축복성사율 상승 3) 가정문제 예방 및 감소 4) 한일교차축복가정의 사회적 역량 제고 다. 교육프로그램 개요 <표> 3. 한일교차축복후보자 원리 및 신앙교육 가. 목적 1) 원리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핵심가치를 체휼한다. 2) 참부모님과 참가정의 전통을 상속받아 축복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3) 훈독회활동, 참가정운동, 남북통일운동, 평화UN활동 등 전반적인 천일국섭리를 이해하여 교육 후 현장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대상 4억쌍 6차 한국-일본간 교차축복을 희망하는 한국 측 후보자중 2박 3일 원리수련과 협회 1일 교육을 필한 자. 다. 교육기간 1) 협회주관: 7일 2) 시도연합회 주관: 협회 7일 교육에 준하는 강좌를 평일야간, 주말, 공휴일 등을 이용하여 실시한다.(별첨3의 교육기간 예시 참조) 라. 교육장소 1) 협회주관-중앙수련원 2) 시도연합회주관-시도연합회장이 지정한 장소(관할지역의 크기에 따라 2곳 이상의 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해도 무방하며, 관할지역이 작은 경우 2곳 이상의 시도연합회가 서로 연합하여 운영해도 무방함) 마. 협회주관 7일교육 프로그램 및 일정표 1) 협회주관 7일교육 프로그램 <표> <표> 2) 협회주관 7일교육 일정표 <표> 바. 기존 6일 수련과의 비교 사. 교육지침 1)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숙을 원칙으로 한다. 2) 강의 및 각 프로그램은 가급적 일방적 주입방식을 지양하고 체험식, 참여식, 쌍방식 교수방법 등으로 실시한다. 3) 피교육자는 7명-10명 단위로 팀을 나누어 관리한다. 팀 코디네이터는 100분토론, 주제발표, 수료이벤트준비, 기도회 등 팀별 프로그램을 주관한다. 4) 팀 코디네이터는 훈독회 및 강의별 주요 주제를 각각 1개 이상씩 선정하여 토론시간에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팀별 토론의 사회를 맡아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주제발표 시에 팀을 대표하여 발표할 발제자를 선정한다. 5) 수료식(이벤트)은 피교육자 스스로가 연출하는 이벤트방식으로 진행하되 팀별로 핵심 원리적 주제를 연극, 노래 등으로 이벤트화 한다. 6) 하루일정을 모두 마친 후에는 스탭진회의를 통해 피교육자의 상태를 공유하고 교육과정을 점검한다. 아. 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교육비의 운용 1) 협회주관 7일 교육의 경우, 가정국장의 책임 하에 비용을 운용하며 교육위원회를 조직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 시도연합회가 주관하여 교육을 실시할 경우, 시도연합회장의 책임 하에 산하 공직자들로 구성된 교육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의 교육지침에 따라 교육일정표를 작성한다. 교육실시 3일 전까지 교육위원회 명단, 교육대상자 명단, 교육일정표를 협회 가정국으로 송부한다. 3) 교육위원회는 위원장, 프로그램 코디네이터(헤드 코디네이터), 강의전담강사, 팀 코디네이터, 총무 등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교육자의 인원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위원장은 가정국장(시도연합회주관 교육일 경우에는 시도연합회장)이 되며 교육을 전체적으로 감독한다.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프로그램의 실무를 조정하고 교육일지(별첨1)를 기록한다. 강의전담강사는 강의를 전담하는 약간 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팀 코디네이터는 팀별 프로그램을 주관하며 강의중의 팀원의 태도와 심리상태에 관심을 기울인다. 또한 교육기간 중에 지속적으로 신앙지도 및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기록부(별첨2)를 작성한다. 총무는 매 프로그램의 전체사회를 전담하며 그 밖에 분장되지 않은 업무를 담당한다. 4) 협회에서는 교육대상자의 자격확인과정을 거쳐 1인당 30만원씩의 교육비를 지급하되 교육실시전 50%를 지급하고, 실시 후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5) 가정국장(시도연합회주관 교육일 경우에는 시도연합회장)은 지급받은 교육비로 교육진행경비와 교육위원회의 운용을 위한 일체의 제비용을 충당한다. 6) 시도교육위원장은 교육 종료 후 3일안에 교육결과보고서(별첨3)를 작성하여 협회 가정국으로 제출한다. 7) 시도교육위원장은 각종 문서/일지/기록부 등을 교육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 협회의 열람요청에 응해야 한다. 자. 교육의 실시시점결정 및 횟수 교육은 한국 측 축복후보자가 4억쌍 6차 한일교차축복 진행경비를 납부한 때부터 일본 측 대상이 가정출발을 위한 임지교육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 사이에 실시하되 교육의 효율성과 축복의 불가역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축복식 이전에 실시한다. 주관 측은 피교육자의 인원수에 따라 교육의 실시시점을 결정할 수 있지만, 피교육자가 선호하는 기간에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수차례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일본문화체험교육 가. 목적 1) 한국-일본간의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2) 양국의 문화와 행동양식을 직접 체험해봄으로서 실제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나. 주요 프로그램 1) 한일문화차이 강좌 2) 일본전통다도 체험 3) 일본전통문화공연 관람 4) 배우자초청 만남의 시간 5) 일본교회, 해저터널, 성지 방문 6) 관광 및 쇼핑 등 다. 교육비 및 프로그램의 운용 1) 1인당 40만원 2) 교육비는 협회 가정국의 책임 하에 운용하며, 세부 프로그램은 국제부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라. 소요기간: 4박 5일 마. 일본문화체험투어 일정표(예시)-별첨4 5. 예비부부세미나 가. 목적 1) 한국-일본간 교차축복가정이 가정출발 후, 가정생활에 빨리 적응하고 본 된 가정을 이룸으로써 축복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2) 주체와 대상이 가정출발을 하기에 앞서 함께 프로그램에 참가함으로써 상대방의 성격을 알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3) 의사소통능력 등 원만한 부부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받음으로써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부갈등의 소지를 미리 제거한다. 4) 배우자의 자원을 발견하여 서로 수용능력을 증진시키고 관계향상을 도모한다. 5) 가족설계를 통해 구체적인 결혼생활의 방향을 세움으로써 축복된 미래를 희망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주요내용 1) 성격유형검사를 통한 자기・배우자 이해 2) 남녀차이 3) 사랑의 의미, 사랑의 유형 4)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법, 말하는 법 5) 결혼생활에서의 서로의 역할 기대 6) 아름다운 가족계획 세우기 다. 교육비 1) 가정당 30만원(식대 3식, 숙박비, 세미나실 사용료, 강사료 등) 2) 교육비는 협회가정국의 책임 하에 운용하며 장소, 세미나프로그램 등은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라. 진행방식: 강의 / 실습 / 토론 / 검사 / 체험활동 마. 소요시간: 1박 2일(10시간) <표> 바. 예비부부세미나 프로그램 * 이 과정은 필요에 따라 주요내용과 진행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 6. 한일가정부인 임지교육 가. 목적 1) 원리와 핵심가치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생활에서 체휼한다. 2) 참부모님과 참가정의 전통을 상속받아 축복가정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다. 3) 한국어, 한국문화 등을 익힘으로써 가정생활과 한국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4) 한국협회와 한국교회에서 벌이고 있는 활동을 이해하고 직접 참가하므로써 교육 후 자연스럽게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대상: 4억쌍 6차 한국-일본간 교차축복을 받은 일본부인 다. 교육구분 및 기간 <표> 라. (협회주관) 한일가정부인 임지교육Ⅰ 프로그램 <표> 마. 교육지침 1)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외출 외박을 삼간다. 2) 강의 및 각 프로그램은 가급적 일방적 주입방식을 지양하고 체험식, 참여식, 쌍방식 교수방법 등으로 실시한다. 3) 일요일과 공휴일 등은 가급적 주체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4) 임지교육기간만큼은 최대한 한국어를 익힐 수 있도록 한다. 5) 하루일정을 모두 마친 후에는 스탭진회의를 통해 피교육자의 상태를 공유하고 그날그날의 교육과정을 점검한다. 6) 현장에서는 프로그램 작성 시, 협회주관 임지교육Ⅰ의 프로그램과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되 필요한 교육은 계속해서 진행한다. 특별히 전도 및 훈독회활동 등 현장의 교회활동과 실제생활에 조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한다. 바. 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교육비의 운용 1) 협회주관 임지교육의 경우, 가정국장의 책임 하에 비용을 운용하며 교육위원회를 조직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 시도연합회 또는 시군구/읍면동연합회가 주관하여 교육을 실시할 경우, 시도연합회장의 책임 하에 교육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의 교육지침에 따라 교육일정표를 작성한다. 교육일정은 시도교육위원회가 시군구/읍면동연합회와 협의를 거쳐 임지교육Ⅱ와 Ⅲ의 총90일간의 계획을 일괄적으로 세워 교육실시 3일 전까지 교육위원회 명단, 교육대상자 명단, 그리고 교육일정표를 협회 가정국으로 송부한다. 3) 교육위원회는 위원장,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강사, 상담사, 총무 등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교육자의 인원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위원장은 가정국장(시도연합회주관 교육일 경우에는 시도연합회장)이 되며 교육을 전체적으로 감독한다.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실무적으로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교육일지(별첨1 참조)를 기록한다. 강사는 강의를 담당하는 약간 명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일본부인회리더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상담사는 가급적 일본인(일본부인회리더 등)으로 세워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상담기록부(별첨5)를 작성한다. 총무는 매 프로그램의 전체사회를 전담하며 그 밖의 분장되지 않은 업무를 담당한다. 4) 가정국장(시도연합회주관, 시군구/읍면동연합회주관 교육일 경우에는 시도연합회장, 시군구/읍면동연합회장)은 교육비로 강사료, 숙식비 등 임지교육과 교육위원회의 운용을 위한 일체의 제비용을 충당한다. 임지교육비 중 한국어 교육비는 반드시(월 10만원) 전문적으로 한국어를 교육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에는 각출하지 않아야 한다. 5) 시도연합회주관/읍면동연합회주관 임지교육의 경우, 시도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 종료 후 3일안에 결과보고서(별첨3 참조)를 취합ㆍ작성하여 협회 가정국으로 제출한다. 6) 시도교육위원장은 각종 문서/일지/기록부 등을 교육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 협회의 열람요청에 응해야 한다. <표> 사. 한일가정부인 임지교육Ⅰ 일정표 별첨1. OOO연합회 한일교차축복후보자교육 일지(예시) 별첨2. OOO연합회 한일교차축복후보자교육 상담기록부 별첨3. OOO연합회 한일교차축복후보자교육 결과보고서(예시) 별첨4. 일본문화체험투어 일정표(예시) 별첨5. OO주관 한일가정부인 임지교육 상담기록부 “끝” 회 장 곽 정 환 별첨1. OOO연합회 한일교차축복후보자교육 일지(예시) <표> 별첨2. OOO연합회 한일교차축복후보자교육 상담기록부 <표> * 상담자 및 책임자는 내담자와의 상담내용을 비밀로 엄수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되 필요시에는 즉시 협회 가정국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별첨3. OOO연합회 한일교차축복후보자교육 결과보고서(예시) 교육기간: 2005년 6월 1일~6월 14일(평일야간 13박14일간) 또는 6월4일~6일, 11일~12일, 18일~19일(주말 4박7일간) 교육장소: 사 진: 개회식, 수료식 등 일정에 따라 총10장정도 첨부할 것. <표> 교육결과표 결산서 <표> 년 월 일 보고자: ______시(도)연합회장 ___________ (서명) 별첨4. <표> 별첨5. <표> OO주관 한일가정부인 임지교육 상담기록부 * 상담자 및 책임자는 내담자와의 상담내용을 비밀로 엄수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되 필요시에는 즉시 협회 가정국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pre> === 공문 원본 HWP 미리보기: 협회공문_984_20050516한일교차축복실행문_HWP미리보기.png === [[File:협회공문_984_20050516한일교차축복실행문_HWP미리보기.png|none|700px|협회공문_984_20050516한일교차축복실행문_HWP미리보기.png]] * 첨부: [[:File:협회공문_984_984_attachment.bin|984_attachment.bin]] * 기타: [[:File:협회공문_984_viewold.txt|viewold.txt]] == 분류 == * [[(구)가정국|(구)가정국 공문 목록]] * [[협회공문/연도/2005|2005년 공문 목록]] [[분류:협회공문]] [[분류:협회공문 구분 (구)가정국]] [[분류:협회공문 연도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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