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9/02578 목회자 자녀 축복헌금 분납 건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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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문/2009/02578 목회자 자녀 축복헌금 분납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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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회자 자녀 축복헌금 분납 건 = == 기본 정보 == {| class="wikitable" |- ! 게시번호 | 2578 |- ! 공문번호 | 세가본 제1호(가-1) |- ! 시행일 | 2009.01.03 |- ! 정렬일 | 2009-01-03 |- ! 구분 | [[(구)가정국|(구)가정국]] |- ! 작성자 | (구)가정국 |- ! 원본 식별번호 | 2585 |} == 위키에 보관된 문서 == === 공문 원본: 공직자자녀축복헌금단계납부기안ver200812(29).hwp === * 원본: [[:File:협회공문_2585_공직자자녀축복헌금단계납부기안ver200812(29).hwp|공직자자녀축복헌금단계납부기안ver200812(29).hwp]] ==== HWP 추출 본문 ==== <pre> <표> 1. 귀 교회에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지난 12월 26일 협회본부 7층 회의실에서 전국 교구장 회의가 있었으며, 회의 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목회자 2세 자녀들에 대한 축복참여 확대를 위해 ‘공직자 자녀 축복헌금 분납’ 건에 대한 안건이 있었습니다. 3. 기존에 축복헌금 납부 방법은 250만원이상을 서류 제출 시 완납해야 합니다. 4. 위 ‘3’ 항에 내용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실행합니다. 5. 목회자 자녀 축복헌금(250만원이상) 분납실시 가. 대상자 (1) 목회자 중 경제적으로 특별히 어려운 가정. (2) 목회자 중 2명이상의 자녀가 축복 서류를 제출할 경우. 나. 첨부서류: 해당 교구장의 추천서(필첨), 추천서가 없을 경우 안됨. 다. 기간: 서류접수시부터 5개월 분납가능 라. 방법: 축복헌금 250만원이상을 매달 50만원이상 5개월로 나눠서 분납. 마. 적용시기: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 6. 행정사항 가. 나머지 사항은 전과 동일합니다. “끝”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pre> === 공문 원본 HWP 미리보기: 협회공문_2585_공직자자녀축복헌금단계납부기안ver200812(29)_HWP미리보기.png === [[File:협회공문_2585_공직자자녀축복헌금단계납부기안ver200812(29)_HWP미리보기.png|none|700px|협회공문_2585_공직자자녀축복헌금단계납부기안ver200812(29)_HWP미리보기.png]] * 첨부: [[:File:협회공문_2585_2585_attachment.bin|2585_attachment.bin]] * 기타: [[:File:협회공문_2585_viewold.txt|viewold.txt]] == 분류 == * [[(구)가정국|(구)가정국 공문 목록]] * [[협회공문/연도/2009|2009년 공문 목록]] [[분류:협회공문]] [[분류:협회공문 구분 (구)가정국]] [[분류:협회공문 연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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