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9/02865 매칭 가이드라인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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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문/2009/02865 매칭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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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칭 가이드라인 = == 기본 정보 == {| class="wikitable" |- ! 게시번호 | 2865 |- ! 공문번호 | 세가본 제229호(가-22) |- ! 시행일 | 2009.07.20 |- ! 정렬일 | 2009-07-20 |- ! 구분 | [[(구)가정국|(구)가정국]] |- ! 작성자 | (구)가정국 |- ! 원본 식별번호 | 2877 |} == 위키에 보관된 문서 == === 공문 원본: 매칭 가이드라인(한국용-공문용).hwp === * 원본: [[:File:협회공문_2877_매칭 가이드라인(한국용-공문용).hwp|매칭 가이드라인(한국용-공문용).hwp]] ==== HWP 추출 본문 ==== <pre> <표> 1. 귀 교회에 하나님과 만왕의 왕 천지인 참부모님의 축복과 사랑이 넘치시길 기원드립니다. 2. 2009년 10월 14일 축복식을 앞두고 각 대륙회장께서 매칭에 관한 기준을 규정해 달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 협회는 재단과 함께 새로운 매칭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으며, 프로그램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아래와 같은 기준안으로서 상대매칭이 진행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세계회장님 지시 말씀 : 2009년 4월 7일 문형진 세계회장께서 현행 한-일간의 1세 축복매칭 시스템인 사진매칭 방식에 대해서 새로운 견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진매칭은 참부모님의 절대 권한이시기 때문에 지도자들에 의한 사진매칭을 지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 축복후보자 상호간 충분한 시간과 프로그램을 통해 최선의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향후 축복과 관련된 일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복후보자의 책임이 강조되는 새로운 매칭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4. 매칭 시스템 개선 필요성 가. 전 세계 매칭 기준과 시스템을 천일국 기준에 맞는 하나로 통일된 매칭 가이드라인을 준비합니다. 나. 참부모님의 절대매칭을 제외한 기존 매칭방법은 매칭과정에서 후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로인해 후보자 스스로 책임지는 의식이 부족하여 교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많았으며, 축복을 받은 후에도 상대에 대한 책임감 결여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5. 패러다임의 변환 <그림> 6. 매칭방향 : 협회 본부는 On-line, Off-line 상에서 만남의 장을 준비하여 진행합니다. 각급 책임자는 매칭 Supporter로서 축복후보자들이 상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여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 On-line, Off-line 상의 매칭프로그램은 한국협회와 재단과의 협의하여 개발 중에 있습니다.] 7. 매칭 시스템 개선안 <표> 8. 단계별 상대매칭 방법: 상대매칭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중심하고, 후보자가 각급 책임자(매칭 Supporter)의 협조를 받아 매칭시스템(On, Off line)을 통해 최선의 상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진행합니다. 매칭의 과정과 결정에 대한 책임을 상호간에 지는 것은 물론 절대성을 중심한 축복의 이상과 가치를 드러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가. 상대매칭 프로세스 <그림> 나. 상대매칭 방법 <표> ▶ [1단계] : 매칭 프로그램에 의한 후보자 정보 교환 (1) 후보자 자격기준: 매칭 프로그램에서 정한 자격기준 합격자(별첨 1. 자격기준 참조) (2) 자료 공개범위 : 합격된 후보자에 한하여 개인정보에 관련된 인권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두 공개 (3) 소개 원칙: 한 번에 한 사람을 소개[매칭프로그램에 의한 후보자 정보를 기초 자료로 해서 후보자에 적합한 상대] ▶ [2단계] : 만남의 장 마련 (1) 실체 만남을 통한 상대매칭을 하는데 있어서 매칭 Supporter의 협조를 받아 준비된 모든 상대후보자를 만날 수 있게 한다. (2) 한국은 가정국에서 2세축복 부모위원회 매칭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음 (3) 대륙의 경우는 (가칭) 축복위원회(매칭 Supporter, 부모)를 결성하여 후보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앙적 지도와 함께 상호간 최선의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한다. ▶ [3단계]: 후보자간에 합의하여 결정되면 상대확정으로서 축복식 참여 (1) 만남의 장에서 상대간 매칭을 합의하면 각급 책임자가 확인하고 협회에서 최종 상담과정을 거친다.(한국은 훈사제도 활용) (2) 매칭이 확정되면 후보자간 약혼 및 축복가정으로서 신앙과 법적 책임에 대한 서약서(각서)를 작성한다. (첨부3. 참조) (3) 협회는 상대매칭 확정 공문을 발표하고 축복식에 참여할 수 있는 제반 교육과 준비를 하게 한다. 9. 매칭 Supporter 역할 및 자격자 가. 역할 (1) 매칭 Supporter는 만남의 장에서 후보자간 1:1 만남의 자리에 반드시 동석하여 후보자에게 절대성을 중심한 축복의 가치를 확립시켜야 하며, 후보자 상호간에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를 교환하게 하고, 충분한 시간을 통해 신앙적이고 인격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2) 매칭 Supporter는 후보자에게 준비된 모든 상대후보자를 소개하여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프로그램에서 진행되는 모든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둔다. (3) 2세의 경우는 후보자들이 양가 부모와 함께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지침 (1) 매칭 Supporter는 상대매칭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법률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예-인권침해, 허위 정보 제공, 사례비 요구 등) (2) 매칭 Supporter는 위 ‘가’항의 역할 및 ‘나’항 (1)의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격자 (1) 협회 발령의 각급 목회자 (2) 매칭 Supporter의 자격부여를 위한 매칭 Supporter 역할 및 지침에 대한 교육은 별도 공지 10. 향후 실행 계획 가. 1차 국내 실체 상대매칭 (1) 일 정: 8월 15일(토) 오전 10시 ~ 오후 4시 (2) 장 소: 청파동 협회본부 8층 (3) 국 가: 한국(한일간 축복피해자 우선), 일본(일본신부는 한국체류 축복피해자) (4) 자격기준: 협회 서류 제출 완료자 중 새로운 매칭 시스템에 합격한 후보자 (5) 접수기간: 8월7일(금)까지 가정국으로 접수: 담당 김형도 계장[소속/성명/연락처] (6) 인 원: 15~20쌍 내외 -. 접수자 중 매칭 프로그램에 참여 할 최종 참석자 결정 통보 함. (7) 회 비: 15,000원 나. 일본현지 방문 상대매칭은 추후 공지. 11. 축복식 가. 축복식 일정: 2009년 10월 14일(수) 나. 장소(예정): 한국 천주청평수련원 / 용평 리조트 다. 참석대상: 기성가정, 미혼 1세, 2세 12. 행정사항 가. 매칭 소개 원칙: 지금까지 참부모님의 매칭과 축복에 관한 말씀을 기준으로 보아 매칭은‘한 번에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 용어 통일: 매칭을 도와주는 사람은 ‘매칭 Supporter’라 칭하고, 커플매니저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국제 교차•교체 상대매칭은 협회에서 주관하는 진행절차에 따라 매칭 Supporter가 역할을 해야 하며, 개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강력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 중이기 때문 입니다. 추후 중개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대국가(필리핀, 몽골, 태국등)와 협의 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자유업이던 결혼중개업이‘08년 6월 15일부터 국내결혼중개업은 신고제로,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로 전환되어 시행. 라. 개정된 매칭가이드라인은 2009년 7월 공문 접수일부터 적용됩니다. 마. 세계회장님께서 새로운 매칭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면서 신앙적인 면은 물론 특별히 약혼 후보자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부분에 대한 자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축복 후보자 준비서류 중 건강진단서에 1) 정신적 건강에 대한 정신과 의사 소견 2) 하나님의 제2축복(4위기대 완성)과 관련된 남-정액검사, 여-난자검사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바. 각급 교회는 준비 중인 후보자를 신앙적으로 잘 지도하시기 바랍니다.(현재 협회에 접수된 서류는 재등록기간을 통해 일제히 정리하겠습니다. - 추후 공문을 통해 안내하겠습니다.) 사. 나머지 축복 후보자 준비서류 및 자격기준, 축복헌금 등은 “축복결혼행사 안내 매뉴얼(증보판)”[2009년 1월 배부]과 동일함. 별첨1. 약혼 후보자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 별첨2. 축복 후보자 축복헌금 별첨3. 신랑 신부 약혼 서약서 양식 “끝”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별첨1. 약혼 후보자 자격기준 1. 1세 상대매칭 후보자 <그림> 가. 자격기준 나. 제출서류 <표> 2. 1세 약혼(상대매칭) 확정자 준비서류 : 협회 매칭 프로그램에 관계없이 이미 약혼상대가 확정되어서 축복식에 참석할 경우 <표> 3. 기성가정 준비서류 <표> 4. 2세 - 자격기준과 제출서류는 기존과 동일 별첨2. 축복헌금 <표> ※ ‘약혼 확정자’란: 협회 프로그램에 관계없이 이미 약혼상대가 확정되어서 축복식에 참석할 자 <그림> 신랑 신부 약혼 서약서 신랑신부 본인들은 귀 가정연합이 실행한 상대매칭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결실된 상대확정(약혼)에 대해 엄중하고 성실히 책임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향후 진행될 축복결혼식에 하나님과 참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리는 심정으로 참여하고, 축복가정으로서 전통의 신앙생활을 하며 참된 가정을 이룰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신랑신부 본인들은 축복결혼식이 하나님의 참사랑을 상속받아 본연의 창조이상을 완성하는 절대요건임을 믿으며, 이를 위해 상대확정(약혼) 축복자로서 축복결혼식에 참여하겠습니다. 2. 축복결혼식을 전후하여 절대성(순결)의 가치를 영원히 준수할 것이며, 이후 축복가정으로서 축복의 품위를 훼손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시는 신랑신부 본인들이 일체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3. 책임의 범위: 도덕적 책임과 법적 책임 ♥ 신랑 성명: (인) ♥ 신부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소: 전화: 전화: 200 년 월 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회장 귀하 </pre> === 공문 원본 HWP 미리보기: 협회공문_2877_매칭 가이드라인(한국용-공문용)_HWP미리보기.png === [[File:협회공문_2877_매칭 가이드라인(한국용-공문용)_HWP미리보기.png|none|700px|협회공문_2877_매칭 가이드라인(한국용-공문용)_HWP미리보기.png]] * 첨부: [[:File:협회공문_2877_2877_attachment.bin|2877_attachment.bin]] * 기타: [[:File:협회공문_2877_viewold.txt|viewold.txt]] == 분류 == * [[(구)가정국|(구)가정국 공문 목록]] * [[협회공문/연도/2009|2009년 공문 목록]] [[분류:협회공문]] [[분류:협회공문 구분 (구)가정국]] [[분류:협회공문 연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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