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13/03349 기성가정 자격요건 조정 건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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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가정 자격요건 조정 건 = == 기본 정보 == {| class="wikitable" |- ! 게시번호 | 3349 |- ! 공문번호 | 통한업무 가정10-42 |- ! 시행일 | 천기1년 천력07.26(양09.04) |- ! 정렬일 | 2013-09-04 |- ! 구분 | [[(구)가정국|(구)가정국]] |- ! 작성자 | (구)가정국 |- ! 원본 식별번호 | 3367 |} == 위키에 보관된 문서 == === 공문 원본: 기성가정 자격요건 조정건ver1.1[2].hwp === * 원본: [[:File:협회공문_3367_기성가정 자격요건 조정건ver1.1_2_.hwp|기성가정 자격요건 조정건ver1.1[2].hwp]] ==== HWP 추출 본문 ==== <pre> <표> 1. 귀 교회에 하나님과 만왕의 왕 천지인 참부모님의 사랑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10.10 축복활성화를 위하여 기성가정 자격요건을 아래와 같이 조정 실시하고자 합니다. 전국 목회자께서는 축복승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기성가정축복 자격기준 조정 기준 <표> 가. 제출서류 (1) 입회원서(본부양식) (2) 축복후보자 신청서 1통 (3) 십일조 헌금 납부 증명서(미혼과 동일함) (4) 축복헌금 납부 영수증 복사본 1통 : 100만원 중 접수금 30만원 (5) 1일 원리 수련 수료증 복사본 1통 2.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교회관리시스템) 3. 행정사항 가. 미혼 1세 한일간 상대 매칭 소개는 추가로 소개할 일본신부가 없어서 추가 상대매칭이 없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일본희망자 중에서 필리핀, 몽골, 대만(통한업무 가정-38 공문참조)을 희망할 경우 양 9월 6일까지 가정교육국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성가정 서류 접수 마감은 양 10월 7일까지입니다. “끝” </pre> === 공문 원본 HWP 미리보기: 협회공문_3367_기성가정 자격요건 조정건ver1.1_2__HWP미리보기.png === [[File:협회공문_3367_기성가정 자격요건 조정건ver1.1_2__HWP미리보기.png|none|700px|협회공문_3367_기성가정 자격요건 조정건ver1.1_2__HWP미리보기.png]] == 분류 == * [[(구)가정국|(구)가정국 공문 목록]] * [[협회공문/연도/2013|2013년 공문 목록]] [[분류:협회공문]] [[분류:협회공문 구분 (구)가정국]] [[분류:협회공문 연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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