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5/01116 11월 가정출발교육 실시 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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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천지인 참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 받은 한․한, 한․일, 한․필, 한․태 가정 및 한․제3국 가정에 대한 가정출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각 회 회장 및 기관, 기업체장은 소속 내 해당자가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정: 2005년 11월5일(土) 오전10시30분 ~ 6일(日) 오전11시30분
      2. 장소
        가. 중앙 수련원 B강당
        나. 연락처: TEL. 031-553-4355, 031-563-3367
      3. 회비: 부부 - 124,000원[개인: 92,000원]
        가. 내역
          1) 교육비: 부부 72,000원(개인-40,000원)
          2) 가정 공과금: 52,000원
            (가) 하늘 공관금: 10,000원
            (나) 가정기금: 30,000원
            (다) 가정회비 1개월 분: 12,000원
        나. 사전 접수자: 118,000원
      4. 참석대상
        가. 4억쌍 6차 축복가정 및 그 이전 가정 중 가정출발 요건을 갖춘 가정 
        나. 4억쌍 6차 축복에 참여한 후 40일 성별 완료 자.
        다. 재 축복을 받은 가정
        라. 4억쌍 6차 기혼독신으로 축복 받은 가정 중 40일 성별 완료 자
        마. 4억쌍 6차 기성축복 받은 가정 중 40일 성별 완료 자
      5. 참석기준: 임지기간을 수료하고 가정출발 연령기준에 해당되는 자
        가. 한ㆍ한 가정: 연령에 관계없이 축복받은 후 40일 성별을 완료하고 《한-한 가정 4개월 임지기간 교육 및 관리 방안 계획서》를 제출한 가정[세가 본 제380호(가-100)참조 2004년 9월 21일 발송]
        나. 한․일,  일․한 가정
          1) 주체 연령기준
            가) 만 34세 이상일 때: 대상의 연령에 관계없이 가정출발 가능
            나) 만 34세 미만일 때: 만 34세가 되면 가정출발
          2) 대상 연령기준
            가) 만 28세 6개월 이상일 때: 주체의 연령에 관계없이 가정출발 가능
            나) 만 28세 6개월 미만일 때: 대상은 임지동원 해야 하며, 임지동원 중 28세 6개월이 되면 가정출발 가능
            다) 한・일 가정의 경우: 일본에서 4개월 이상의 헌신생활을 했을 때, 한국에서의 현지동원은 40일 이내로 하되, 소속 목회자가 그 기간을 신축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 한․필, 한․태, 한․중앙아 등 한․제 3국 가정: 연령에 관계없이 대상이 축복 후 1개월의 본부 교육과 3개월의 임지 기간을 필한 가정.
        라. 각 회 회장에게 가정 출발을 위한 사전 교육을 받은 자
      6. 준비물               
        가. 성가, 찬송가, 필기도구, 1박2일 세면도구
        나. 복장: 남자 - 정장, 여자 - 정장 
        다. 교육회비, 가정 공과금, CMS(가정회비 자동이체)접수를 위한 자동 이체 통장 계좌번호
        라. F.M 수신용 라디오: 교육이 동시통역으로 진행되므로 외국 식구는 반드시 지참하기 바람. (FM 수신용 라디오를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 현장에서 구입할 수 있음)
      7.『가정출발 교육』수료기준
        가. 취 지
          1)『축복 가정의 이상』을 지속시키고 축복가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나가고자 함.
          2) 가정출발 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나. 기 준
          1) 1박2일 가정출발교육을 충실히 받은 자
          2) 참가비 완납 자
      8. 『가정출발 교육』중 귀가 조치(퇴소) 기준
        가. 가정출발 교육 진행에 방해를 주는 자
          1) 음주, 흡연자
          2) 소란 행위자
          3) 교육태도 불량자
          4) 본부 지도 불이행 자
          5) 교육복장 불량자
        나. 2강좌 이상 무단 결강 자
      9. 교육 참석자 보고
        가. 기 간: 2005년 10월 27일(목) 오후 1시.
          [가정국 와다나베(fax: 02-711-2770, 전화: 02-3271-0525)]
 
<표>
        나. 보고 양식
        다.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하여 보고 기간 내에 반드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행정사항
        가. 부부가 가정출발 교육을 필해야 가정출발이 가능합니다.
        나. 주체가 일본협회 소속인 가정은 참여할 수 없으나, 한국에 유학중인 일본 주체의 가정일 경우는 참석이 가능합니다.
        다. 접수시간: 오전 10시 30분까지 도착 접수
          -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정시에(10시 30분)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는 사전에(교육 3일전) 보고[소속, 성명, 사유서(6하 원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날 오후 3시 이후 접수 불가.
        라. 보고 기간 내에 접수할 경우 회비가 118,000원으로 6,000원을 할인해드립니다.
        마. 각 회 회장은 교육생이 가정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하여 참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바. 가정 출발은 축복성금 완납(접수시 축복성금 납부 영수증 사본 제시)을 전제로 합니다.
        사. 가정출발 교육 참석 가정에게 참부모님(친필사인) 존영과 가정맹세문을 선물 합니다.
        아. 가정출발 교육 후 축도는 시도회장에게 받아야 하며, 가정출발 교육 수료자 명단은 가정출발 교육 수료 후 시도회장 앞으로 보내드립니다.
첨부1. 교육 일정표 “끝”
 
회 장  곽 정 환
 
첨부1.
가정출발 교육 일정표
 
■ 일정: 2005. 11. 5 ~ 6 
■ 장소: 중앙수련원  B강당
<표>
</p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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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6일 (토) 01:10 기준 최신판

11월 가정출발교육 실시 건

기본 정보

게시번호 1116
공문번호 세가본 제314호(가-58)
시행일 2005.09.22
정렬일 2005-09-22
구분 (구)가정국
작성자 (구)가정국
원본 식별번호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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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천지인 참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 받은 한․한, 한․일, 한․필, 한․태 가정 및 한․제3국 가정에 대한 가정출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각 회 회장 및 기관, 기업체장은 소속 내 해당자가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정: 2005년 11월5일(土) 오전10시30분 ~ 6일(日) 오전11시30분
      2. 장소
        가. 중앙 수련원 B강당 
        나. 연락처: TEL. 031-553-4355, 031-563-3367
      3. 회비: 부부 - 124,000원[개인: 92,000원]
        가. 내역
           1) 교육비: 부부 72,000원(개인-40,000원)
           2) 가정 공과금: 52,000원 
             (가) 하늘 공관금: 10,000원
             (나) 가정기금: 30,000원
             (다) 가정회비 1개월 분: 12,000원 
        나. 사전 접수자: 118,000원
      4. 참석대상
        가. 4억쌍 6차 축복가정 및 그 이전 가정 중 가정출발 요건을 갖춘 가정  
        나. 4억쌍 6차 축복에 참여한 후 40일 성별 완료 자.
        다. 재 축복을 받은 가정 
        라. 4억쌍 6차 기혼독신으로 축복 받은 가정 중 40일 성별 완료 자
        마. 4억쌍 6차 기성축복 받은 가정 중 40일 성별 완료 자
      5. 참석기준: 임지기간을 수료하고 가정출발 연령기준에 해당되는 자
        가. 한ㆍ한 가정: 연령에 관계없이 축복받은 후 40일 성별을 완료하고 《한-한 가정 4개월 임지기간 교육 및 관리 방안 계획서》를 제출한 가정[세가 본 제380호(가-100)참조 2004년 9월 21일 발송]
        나. 한․일,  일․한 가정
          1) 주체 연령기준
            가) 만 34세 이상일 때: 대상의 연령에 관계없이 가정출발 가능
            나) 만 34세 미만일 때: 만 34세가 되면 가정출발
          2) 대상 연령기준
            가) 만 28세 6개월 이상일 때: 주체의 연령에 관계없이 가정출발 가능
            나) 만 28세 6개월 미만일 때: 대상은 임지동원 해야 하며, 임지동원 중 28세 6개월이 되면 가정출발 가능
            다) 한・일 가정의 경우: 일본에서 4개월 이상의 헌신생활을 했을 때, 한국에서의 현지동원은 40일 이내로 하되, 소속 목회자가 그 기간을 신축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 한․필, 한․태, 한․중앙아 등 한․제 3국 가정: 연령에 관계없이 대상이 축복 후 1개월의 본부 교육과 3개월의 임지 기간을 필한 가정.
        라. 각 회 회장에게 가정 출발을 위한 사전 교육을 받은 자
      6. 준비물                
        가. 성가, 찬송가, 필기도구, 1박2일 세면도구
        나. 복장: 남자 - 정장, 여자 - 정장   
        다. 교육회비, 가정 공과금, CMS(가정회비 자동이체)접수를 위한 자동 이체 통장 계좌번호
        라. F.M 수신용 라디오: 교육이 동시통역으로 진행되므로 외국 식구는 반드시 지참하기 바람. (FM 수신용 라디오를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 현장에서 구입할 수 있음)
      7.『가정출발 교육』수료기준 
        가. 취 지
          1)『축복 가정의 이상』을 지속시키고 축복가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나가고자 함. 
          2) 가정출발 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나. 기 준
          1) 1박2일 가정출발교육을 충실히 받은 자
          2) 참가비 완납 자
      8. 『가정출발 교육』중 귀가 조치(퇴소) 기준 
        가. 가정출발 교육 진행에 방해를 주는 자
          1) 음주, 흡연자
          2) 소란 행위자
          3) 교육태도 불량자
          4) 본부 지도 불이행 자
          5) 교육복장 불량자
        나. 2강좌 이상 무단 결강 자
      9. 교육 참석자 보고 
        가. 기 간: 2005년 10월 27일(목) 오후 1시.
          [가정국 와다나베(fax: 02-711-2770, 전화: 02-3271-0525)]

<표>
        나. 보고 양식
        다.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하여 보고 기간 내에 반드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행정사항
        가. 부부가 가정출발 교육을 필해야 가정출발이 가능합니다.
        나. 주체가 일본협회 소속인 가정은 참여할 수 없으나, 한국에 유학중인 일본 주체의 가정일 경우는 참석이 가능합니다.
        다. 접수시간: 오전 10시 30분까지 도착 접수
          -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정시에(10시 30분)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는 사전에(교육 3일전) 보고[소속, 성명, 사유서(6하 원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날 오후 3시 이후 접수 불가. 
        라. 보고 기간 내에 접수할 경우 회비가 118,000원으로 6,000원을 할인해드립니다.
        마. 각 회 회장은 교육생이 가정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하여 참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바. 가정 출발은 축복성금 완납(접수시 축복성금 납부 영수증 사본 제시)을 전제로 합니다. 
        사. 가정출발 교육 참석 가정에게 참부모님(친필사인) 존영과 가정맹세문을 선물 합니다.
        아. 가정출발 교육 후 축도는 시도회장에게 받아야 하며, 가정출발 교육 수료자 명단은 가정출발 교육 수료 후 시도회장 앞으로 보내드립니다.
첨부1. 교육 일정표 “끝”

회 장  곽 정 환

첨부1.
가정출발 교육 일정표

 ■ 일정: 2005. 11. 5 ~ 6  
 ■ 장소: 중앙수련원  B강당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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