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5/00872 “읍/면/동 개척교회 인준발표(2005년 1월 1일 인준)”: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협회공문 누락 문서 등록 |
협회공문 HWP 추출 본문 반영 |
||
| 27번째 줄: | 27번째 줄: | ||
== 위키에 보관된 문서 == | == 위키에 보관된 문서 == | ||
* | === 공문 원본: 읍면동 개척교회 인준발표 기안문(1월1일 인준).hwp === | ||
* 원본: [[:File:협회공문_875_읍면동 개척교회 인준발표 기안문(1월1일 인준).hwp|읍면동 개척교회 인준발표 기안문(1월1일 인준).hwp]] | |||
==== HWP 추출 본문 ==== | |||
<pre> | |||
<표> | |||
1. 읍/면/동 교회 정착을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 |||
2. 하나님의 조국과 평화왕국건설의 기지인 읍/면/동 교회 개척섭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04년 12월에 인준을 신청한 읍/면/동 개척교회 인준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니, 각 지역순회사는 인준된 읍/면/동 교회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교육 및 행정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가. 개척인준 읍/면/동 교회 | |||
<표> | |||
나. 인준된 읍/면/동 교회에 대한 행정공지사항 | |||
(1) 인준된 읍/면/동 교회는 지역교회의 지교회로서 지역순회사를 통하여 관리감독과 함께 교육적, 행정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 |||
(2) 인준된 읍/면/동 교회장은 목회자의 심정과 자질을 함양하여 소속 읍/면/동 교회식구들의 신앙적, 교육적 관리를 통해 참부모님의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순종의 전통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항상 가정맹세의 신앙고백을 실천하여 하나님과 참부모님앞에 참자녀가 되도록 양육하여야 한다. | |||
(3) 인준된 교회의 예배와 행정체계는 기존의 교회와 동일하며 추후 보수교육을 통하여 목회적 자질을 함양하도록 할 것이다. | |||
다. 인준받고자 하는 읍/면/동 교회에 대한 행정공지사항 | |||
(1) 첨부서류(신청자 이력서1통, 예배장소 실내외 사진 각1매, 식구명단)를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 |||
(2) 읍/면/동 개척교회 인준기준 예배참석 가정수(7가정)는 단독 행정 읍/면/동에 거주하는 식구여야 하며 다른 읍/면/동의 식구를 포함할 수 없다. | |||
(3) 개척교회 인준 신청서는 지역순회사와 교구 순회사를 경유한 날인이 있어야 하며, 우편으로 우송하여야 한다. | |||
(4) 인준발표는 매월 말일까지 접수하여 익월초에 발표한다. “끝” | |||
회 장 황 선 조 | |||
</pre> | |||
=== 공문 원본 HWP 미리보기: 협회공문_875_읍면동 개척교회 인준발표 기안문(1월1일 인준)_HWP미리보기.png === | |||
[[File:협회공문_875_읍면동 개척교회 인준발표 기안문(1월1일 인준)_HWP미리보기.png|none|700px|협회공문_875_읍면동 개척교회 인준발표 기안문(1월1일 인준)_HWP미리보기.png]] | |||
* 첨부: [[:File:협회공문_875_875_attachment.bin|875_attachment.bin]] | |||
* 기타: [[:File:협회공문_875_viewold.txt|viewold.txt]] | * 기타: [[:File:협회공문_875_viewold.txt|viewold.txt]] | ||
2026년 5월 16일 (토) 01:12 기준 최신판
“읍/면/동 개척교회 인준발표(2005년 1월 1일 인준)”
기본 정보
| 게시번호 | 872 |
|---|---|
| 공문번호 | 세가본 제19호(전-2) |
| 시행일 | 2005.01.19 |
| 정렬일 | 2005-01-19 |
| 구분 | (구)전도국 |
| 작성자 | (구)전도국 |
| 원본 식별번호 | 875 |
위키에 보관된 문서
공문 원본: 읍면동 개척교회 인준발표 기안문(1월1일 인준).hwp
HWP 추출 본문
<표>
1. 읍/면/동 교회 정착을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2. 하나님의 조국과 평화왕국건설의 기지인 읍/면/동 교회 개척섭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04년 12월에 인준을 신청한 읍/면/동 개척교회 인준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니, 각 지역순회사는 인준된 읍/면/동 교회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교육 및 행정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척인준 읍/면/동 교회
<표>
나. 인준된 읍/면/동 교회에 대한 행정공지사항
(1) 인준된 읍/면/동 교회는 지역교회의 지교회로서 지역순회사를 통하여 관리감독과 함께 교육적, 행정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2) 인준된 읍/면/동 교회장은 목회자의 심정과 자질을 함양하여 소속 읍/면/동 교회식구들의 신앙적, 교육적 관리를 통해 참부모님의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순종의 전통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항상 가정맹세의 신앙고백을 실천하여 하나님과 참부모님앞에 참자녀가 되도록 양육하여야 한다.
(3) 인준된 교회의 예배와 행정체계는 기존의 교회와 동일하며 추후 보수교육을 통하여 목회적 자질을 함양하도록 할 것이다.
다. 인준받고자 하는 읍/면/동 교회에 대한 행정공지사항
(1) 첨부서류(신청자 이력서1통, 예배장소 실내외 사진 각1매, 식구명단)를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2) 읍/면/동 개척교회 인준기준 예배참석 가정수(7가정)는 단독 행정 읍/면/동에 거주하는 식구여야 하며 다른 읍/면/동의 식구를 포함할 수 없다.
(3) 개척교회 인준 신청서는 지역순회사와 교구 순회사를 경유한 날인이 있어야 하며, 우편으로 우송하여야 한다.
(4) 인준발표는 매월 말일까지 접수하여 익월초에 발표한다. “끝”
회 장 황 선 조
공문 원본 HWP 미리보기: 협회공문_875_읍면동 개척교회 인준발표 기안문(1월1일 인준)_HWP미리보기.png
- 첨부: 875_attachment.bin
- 기타: viewold.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