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9/02578 목회자 자녀 축복헌금 분납 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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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File:협회공문_2585_공직자자녀축복헌금단계납부기안ver200812(29).hwp|공직자자녀축복헌금단계납부기안ver200812(29).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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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
1. 귀 교회에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
2. 지난 12월 26일 협회본부 7층 회의실에서 전국 교구장 회의가 있었으며, 회의 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목회자 2세 자녀들에 대한 축복참여 확대를 위해 ‘공직자 자녀 축복헌금 분납’ 건에 대한 안건이 있었습니다. | |||
3. 기존에 축복헌금 납부 방법은 250만원이상을 서류 제출 시 완납해야 합니다. | |||
4. 위 ‘3’ 항에 내용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실행합니다. | |||
5. 목회자 자녀 축복헌금(250만원이상) 분납실시 | |||
가. 대상자 | |||
(1) 목회자 중 경제적으로 특별히 어려운 가정. | |||
(2) 목회자 중 2명이상의 자녀가 축복 서류를 제출할 경우. | |||
나. 첨부서류: 해당 교구장의 추천서(필첨), 추천서가 없을 경우 안됨. | |||
다. 기간: 서류접수시부터 5개월 분납가능 | |||
라. 방법: 축복헌금 250만원이상을 매달 50만원이상 5개월로 나눠서 분납. | |||
마. 적용시기: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 | |||
6. 행정사항 | |||
가. 나머지 사항은 전과 동일합니다. “끝” |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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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자녀 축복헌금 분납 건
기본 정보
| 게시번호 | 2578 |
|---|---|
| 공문번호 | 세가본 제1호(가-1) |
| 시행일 | 2009.01.03 |
| 정렬일 | 2009-01-03 |
| 구분 | (구)가정국 |
| 작성자 | (구)가정국 |
| 원본 식별번호 | 2585 |
위키에 보관된 문서
공문 원본: 공직자자녀축복헌금단계납부기안ver200812(29).hwp
HWP 추출 본문
<표>
1. 귀 교회에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지난 12월 26일 협회본부 7층 회의실에서 전국 교구장 회의가 있었으며, 회의 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목회자 2세 자녀들에 대한 축복참여 확대를 위해 ‘공직자 자녀 축복헌금 분납’ 건에 대한 안건이 있었습니다.
3. 기존에 축복헌금 납부 방법은 250만원이상을 서류 제출 시 완납해야 합니다.
4. 위 ‘3’ 항에 내용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실행합니다.
5. 목회자 자녀 축복헌금(250만원이상) 분납실시
가. 대상자
(1) 목회자 중 경제적으로 특별히 어려운 가정.
(2) 목회자 중 2명이상의 자녀가 축복 서류를 제출할 경우.
나. 첨부서류: 해당 교구장의 추천서(필첨), 추천서가 없을 경우 안됨.
다. 기간: 서류접수시부터 5개월 분납가능
라. 방법: 축복헌금 250만원이상을 매달 50만원이상 5개월로 나눠서 분납.
마. 적용시기: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
6. 행정사항
가. 나머지 사항은 전과 동일합니다. “끝”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공문 원본 HWP 미리보기: 협회공문_2585_공직자자녀축복헌금단계납부기안ver200812(29)_HWP미리보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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