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7/01748 한일 상대확정 가정 축복 준비 안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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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 |||
<표> | |||
1. 천일국 태평성대를 맞이하여 귀 교회에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
2. 세가본 제179호(가-10)(2006.5.23 발송 - 4억쌍 7차 축복후보자 자격요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 |||
3. 한국-일본 상대확정 약혼규정 | |||
가. 취지 | |||
(1) 섭리의 발전에 따른 축복의 세계화를 한․일 양국에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 |||
(2) 참부모님의 은사에 따라 상대 확정자를 확보, 4억쌍 7차 축복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 |||
나. 대상자 | |||
(1) 한국 입국 후 한국주체 포기로 인한 일방적 피해 여성 | |||
(2) 입적대원 소개, 친인척, 친구 | |||
다. 약혼유형 | |||
(1) 실체간의 직접 매칭(일정장소에서 직접 만남) | |||
(2) 사진으로 매칭 | |||
(3) 실체와 사진으로의 매칭 | |||
라. 서류 접수 | |||
(1) 상대확정 약혼을 추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양국[한국, 일본] 협회에 축복서류를 제출하고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
(2) 주체의 축복신청서에 대상의 축복신청서(복사본 가함)를 첨부한다. | |||
마. 약혼 확정[인정]절차 : 양국간에 서류제출완료 ➡ 경비 완납 ➡ 한-일간 약혼 시 양국 동의하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약혼을 확정 발표한다. | |||
바. 경비: 미혼남녀와 동일함 | |||
(1) 축복성금: 2,000,000원 완납 | |||
(2) 진행경비: 3,500,000원 완납 | |||
(3) 진행경비 350만원은 일반결혼과는 달리 세계의 선남, 선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합동축복결혼에 신부국가와는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부담하는 공동참여비용이며, 이는 참가정을 이루기 위해 축복행사 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모든 교육, 관리, 행정비용으로 소요됨을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 |||
4. 행정사항 | |||
가. 섭리사적인 평화세계실현을 위한 태평성대 평화 교차-교체 축복결혼식을 앞두고 축복식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안내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가정국장 김 영 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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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File:협회공문_1752_1752_attachment.bin|1752_attachment.b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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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6일 (토) 01:05 기준 최신판
한일 상대확정 가정 축복 준비 안내
기본 정보
| 게시번호 | 1748 |
|---|---|
| 공문번호 | 세가업무 제20호 |
| 시행일 | 2007.02.15 |
| 정렬일 | 2007-02-15 |
| 구분 | (구)가정국 |
| 작성자 | (구)가정국 |
| 원본 식별번호 | 1752 |
위키에 보관된 문서
공문 원본: 한일상대확정준비실행문.hwp
- 원본: 한일상대확정준비실행문.hwp
HWP 추출 본문
<표>
1. 천일국 태평성대를 맞이하여 귀 교회에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세가본 제179호(가-10)(2006.5.23 발송 - 4억쌍 7차 축복후보자 자격요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3. 한국-일본 상대확정 약혼규정
가. 취지
(1) 섭리의 발전에 따른 축복의 세계화를 한․일 양국에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2) 참부모님의 은사에 따라 상대 확정자를 확보, 4억쌍 7차 축복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나. 대상자
(1) 한국 입국 후 한국주체 포기로 인한 일방적 피해 여성
(2) 입적대원 소개, 친인척, 친구
다. 약혼유형
(1) 실체간의 직접 매칭(일정장소에서 직접 만남)
(2) 사진으로 매칭
(3) 실체와 사진으로의 매칭
라. 서류 접수
(1) 상대확정 약혼을 추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양국[한국, 일본] 협회에 축복서류를 제출하고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주체의 축복신청서에 대상의 축복신청서(복사본 가함)를 첨부한다.
마. 약혼 확정[인정]절차 : 양국간에 서류제출완료 ➡ 경비 완납 ➡ 한-일간 약혼 시 양국 동의하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약혼을 확정 발표한다.
바. 경비: 미혼남녀와 동일함
(1) 축복성금: 2,000,000원 완납
(2) 진행경비: 3,500,000원 완납
(3) 진행경비 350만원은 일반결혼과는 달리 세계의 선남, 선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합동축복결혼에 신부국가와는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부담하는 공동참여비용이며, 이는 참가정을 이루기 위해 축복행사 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모든 교육, 관리, 행정비용으로 소요됨을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행정사항
가. 섭리사적인 평화세계실현을 위한 태평성대 평화 교차-교체 축복결혼식을 앞두고 축복식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안내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가정국장 김 영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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