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문/2006/01258 "독립훈독가정교회 인준발표(1월1일 인준)"에 관한 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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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 원본: 훈독가정교회 인준발표(1월1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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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표>
 
 
      1. 귀 연합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나님의 조국과 평화왕국건설의 기지인 훈독가정교회 섭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06년 1월 독립훈독가정교회 인준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니, 각 지역 가정연합회 회장은 인준된 독립훈독가정교회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교육 및 행정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독립훈독가정교회
 
<표>
        나. 인준된 독립훈독가정교회에 대한 행정공지사항
          (1) 인준된 독립훈독가정교회장은 목회자의 심정과 자질을 함양하여 소속 된 교회식구들의 신앙적, 교육적 관리를 통해 참부모님의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순종의 전통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항상 가정맹세의 신앙고백을 실천하여 하나님과 참부모님앞에 참자녀가 되도록 양육하여야 한다.
          (2) 인준된 독립훈독가정교회의 예배와 행정체계는 기존의 교회와 동일하며 추후 보수교육을 통하여 목회적 자질을 함양하도록 할 것이다.
 
 
        다. 인준 받고자 하는 훈독가정교회에 대한 공지사항
          (1) 승인기준은 ‘훈독가정교회 규정 7조’를 참조바랍니다.
          (2) 첨부서류(신청자 이력서1통, 예배장소 실내외 사진 각1매, 식구명단)를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3) 훈독가정교회 설립 신청서는 시도/시군구 연합회장을 경유한 날인이 있어야 하며, 우편으로 우송하여야 한다.
          (4) 인준발표는 매월 말일까지 접수하여 익월 초에 발표한다. “끝”
 
 
 
 
 
 
 
 
 
 
 
 
 
 
 
 
 
 
 
 
 
 
 
 
 
 
 
 
회  장    황  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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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6일 (토) 01:09 기준 최신판

"독립훈독가정교회 인준발표(1월1일 인준)"에 관한 건

기본 정보

게시번호 1258
공문번호 세가본 제40호(훈-2)
시행일 2006.01.26
정렬일 2006-01-26
구분 (구)전도국
작성자 (구)전도국
원본 식별번호 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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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원본: 훈독가정교회 인준발표(1월1일).hwp

HWP 추출 본문

<표>


       1. 귀 연합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나님의 조국과 평화왕국건설의 기지인 훈독가정교회 섭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06년 1월 독립훈독가정교회 인준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니, 각 지역 가정연합회 회장은 인준된 독립훈독가정교회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교육 및 행정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독립훈독가정교회 

<표>
 
         나. 인준된 독립훈독가정교회에 대한 행정공지사항
           (1) 인준된 독립훈독가정교회장은 목회자의 심정과 자질을 함양하여 소속 된 교회식구들의 신앙적, 교육적 관리를 통해 참부모님의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순종의 전통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항상 가정맹세의 신앙고백을 실천하여 하나님과 참부모님앞에 참자녀가 되도록 양육하여야 한다.
           (2) 인준된 독립훈독가정교회의 예배와 행정체계는 기존의 교회와 동일하며 추후 보수교육을 통하여 목회적 자질을 함양하도록 할 것이다. 


         다. 인준 받고자 하는 훈독가정교회에 대한 공지사항
           (1) 승인기준은 ‘훈독가정교회 규정 7조’를 참조바랍니다.
           (2) 첨부서류(신청자 이력서1통, 예배장소 실내외 사진 각1매, 식구명단)를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3) 훈독가정교회 설립 신청서는 시도/시군구 연합회장을 경유한 날인이 있어야 하며, 우편으로 우송하여야 한다. 
           (4) 인준발표는 매월 말일까지 접수하여 익월 초에 발표한다. “끝”




























회  장    황   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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